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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 작성일2023-12-28
  • 최종수정일2023-12-28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76호」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2023.11.30. )의 질환명을 통계청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희귀질환의 상병코드 및 상병명 검토






붙임 1.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질환명 변경내역

      2. 2023년 신규지정 희귀질환(83개)

      3.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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