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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 작성일2024-03-14
  • 최종수정일2024-03-14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1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4

질병관리청장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대상자 : 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 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

외출 사유 :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사전투표 2일차(4.6.) 또는 선거일(4.10.) 17시 이후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대중교통 이용 가능

   * 1급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 하에 구급차로 이동

 ○ 주의사항 : 감염병별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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