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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절기 사스 총괄지침_보건기관용
  • 작성일2003-10-14
  • 최종수정일2003-10-1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2003-2004절기 사스 총괄지침(보건기관용)입니다. 1) 사스사례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사스발생전단계와 사스발생단계로 구별하여 적용됩니다. 2) 사스 고위험군인 감염지역입국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치 흐름도가 바뀌었습니다. - 폭로후 10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생긴 경우는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며, 자택격리를 통하여 발병여부를 관찰함 자세한 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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