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
  • 작성일2020-12-22
  • 최종수정일2021-06-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혹은 변경승인을 하여야합니다.

 


변경신고

변경승인

변경내용

 - 경미한 사항

  1.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연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이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  승인 받아야함.

  1. 공여체, 도입유전자, 숙주, 유전자 도입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2. 실험범위, 실험절차, 연구시설, 실험종사자 등 승인된 실험의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
  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제출서류

  1.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 승인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