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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안내
  • 작성일2021-01-07
  • 최종수정일2021-01-0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7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신설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사전 보유허가 신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8종 

     : 페스트균, 탄저균(탄저균 스턴은 제외), 보툴리눔균, 야토균, 에볼라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자격(관리자 포함) 기준 신설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교육(관리자 포함) 이수 의무화(지정교육, 보수교육)

   *취급자 

    : 시설 설치·운영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기타 취급자


개정된 법령 전문과 고위험병원체 허가 및 신고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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