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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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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행정처분 현황
- 작성일2018-01-16
- 최종수정일2018-01-16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집행정지 : 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음(서울행정법원, 2016.4.27.)
* 행정소송 결과 : '측정기관 등록 취소 처분' 취소 (판결선고일,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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