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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
  • 작성일2014-03-12
  • 최종수정일2024-03-25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Fax : 043-719-7519)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처리기한 : 7일)

주의 : 본 확인서는 개인정보이므로, 등기우편으로 회신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주소는 회신받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우편번호 포함)를 작성해 주셔야 소중한 개인정보정확히 배송 될 수 있습니다.

가. [서식5]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나. [서식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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