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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_7 심장, 8 유방, 9 인터벤션
  • 작성일2019-10-21
  • 최종수정일2019-10-24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7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이에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분야별로도 마련했습니다.



   *분야: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3.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환자 피폭 감소를 위해 널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서 첨부가능한 파일은 3개 이므로, 여러개의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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