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개최 (9.23.금)
  • 작성일2022-09-23
  • 최종수정일2022-09-2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
  • 연락처043-719-7798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개최


-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9월 21일(수),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3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다. 



 ○ 6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등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하였다.


  - 다만,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둘째,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 이에 따라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 셋째,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감염위험 평가 및 기준의 제시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해제 시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 넷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시행에 있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과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