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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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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15
- 최종수정일2022-04-19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전략 TF
- 연락처043-719-9374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 현황 및 고려사항
□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39,443(3.25) → 280,201(4.1) → 205,281(4.8) → 125,832(4.15)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 지수 (R) |
중증도(명) |
병상 가동률(%) |
||||||
총계 |
60세 이상 비중 |
18세 이하 비중 |
60세 이상 |
재원중 위중증 |
주간 사망자 |
중환자 병상 |
중등증 병상 |
생활 치료센터 |
||
4월1주 (4.3~4.9) |
218,500 |
20.1% |
22.8% |
0.82 |
43,896 |
1,113 |
2,163 |
58.3 |
37.5 |
19.5 |
3월5주 (3.27~4.2) |
306,056 |
19.2% |
24.7% |
0.91 |
58,616 |
1,255 |
2,312 |
62.8 |
43.3 |
22.9 |
3월4주 (3.20~3.26) |
351,277 |
18.4% |
25.9% |
1.01 |
64,588 |
1,097 |
2,516 |
66.3 |
43.2 |
25.1 |
3월3주 (3.13~3.19) |
404,604 |
17.8% |
25.1% |
1.29 |
72,010 |
1,133 |
1,957 |
65.9 |
47.2 |
29.2 |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재원중 위중증 : (3월5주) 1,255명 → (4월1주) 1,113명 → (4.15.) 999명
** 주간 사망자 : (3월4주) 2,516명 → (3월5주) 2,312명 → (4월1주) 2,163명
○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2.8%(3월5주) → 58.3%(4월1주) → 49.9%(4.15.)
* 중등증 병상 가동률 : 43.3%(3월5주) → 37.5%(4월1주) → 29.6%(4.15.)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 ■ (델타 시기) 시간제한 21시→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 97% 증가 예측(12.25.) ■ (오미크론 시기) 운영시간,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 예측(3.31.) |
□ 또한,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 > 논의 경과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며,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3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주요내용)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4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2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4.14.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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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그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우세종화)에 대응해 대응전략(1.14)을 수립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전환, 재택치료 체계 개편 등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정·보완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3.17일 62.1만명)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 다만,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자연면역 수준 감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 새로운 변이 혹은 재유행을 포함,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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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
□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 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⑤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1 >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하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1 >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한다.
○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 또한, 항체조사,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하여 코호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할 예정이다.
□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역학정보 연계) 의료기관 이용내역(심평원), 출입국 관리기록(법무부) 등
□ 아울러,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은 감염취약시설 조사·대응에 집중하고, 집단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3 >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완화 조치 시행
○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다.
○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22.下)과 항만검역소(’23)로 점차 확대한다.
3.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1 >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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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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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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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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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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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2 >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1일2회),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 관리,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이용 가능
<3 >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이 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4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 중수본 생치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 생치는 주거취약자 등 관리
○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하며,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공공병원 지원 등)
<5 >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 응급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하여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4.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1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피해(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 또한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2 >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여,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보건소-시설 간 핫라인, 권역센터(질병청)-시·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실시하고,
○ 시설별 방역물품(개인보호구, 검사키트, 소독제 등) 및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지원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치료제 공급 물량 등과 연계해 검토 중이다.
<3 >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 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8월)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5. 신종 변이 및 겨울철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1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신종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하며, 신종 확인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 ①역학 특성, ②임상 특성, ③진단·백신·치료제 효과, ④바이러스 특성 등 분석
○ 겨울철 동시 유행(인플루엔자, RSV 등)에 대비하여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환자 감시를 강화한다.
* (외래) 호흡기감염병(인플루엔자 등) 표본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시 추가(입원) 200병상 이상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ARI) 기관 수 확대(219 → 250개소)
- 또한,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하여 신규변이 감시 및 재유행 조기 감지체계를 강화한다.
* (기존) ➊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총 8종) 병원체 감시, ➋1차 의료기관 및 ➌국내발생 중심 (개선) ➊코로나19 병원체 및 유전자 추가, ➋1·2·3차 의료기관 + 수탁기관, ➌국내+해외유입
○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전국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 (단기) ➊감염병 하수 감시체계 도입방안 연구, ➋세종시 시범 감시, ➌지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중장기) 지역 기반 하수감시체계 구축, 하수 감시 단계적 전국 확대 등
<2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격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 동시에 3T 전략(검사-추적-격리·치료)으로 전환하여 국내 유입시 전파를 차단하고,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이 특성과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안) 재도입을 검토*한다.
* 거리두기 영향예측을 근거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대본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
○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 대면 진료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한다.
<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계획 >
바이러스의 특성 |
|
대응 방향 |
|
|
|
높은 전파력 무증상‧경증 다수 (오미크론 유형) |
→ |
‧ (재택치료) 확진자 규모(예 : 일 5만 이상)에 따라 ‧ (대면)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
|
|
|
낮은 전파력 위중증 다수 (델타 유형) |
→ |
‧ (재택) 입원 병상‧생활치료센터 우선 활용 후 ‧ (대면) 높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한 |
<3 >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내실화
□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방 가능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감소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연령별 면역형성 및 주요 지표(치명률, 항체양성률 등)를 바탕으로 사전 연구(시기, 대상, 백신 동시접종 여부 등)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접종 추진
○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통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제 처방과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백신․치료제의 자급화를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지속한다.
<4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유행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한다.
○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권역센터(질병청)’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권역 내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을 지원한다.
○ 정부는 학교, 사업장 등 소관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환기 지침을 제공한다.
* 유치원·학교(교육부), 사업장(고용부), 교정시설·외국인체류시설(법무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식약처, 문체부 등), 선박·항공기(해수부, 국토부), 방역물자 관리(식약처, 산자부 등) 등
○ 아울러 현장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소아·분만·투석 전담간호사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며, 우수 파견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
3 |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 4월 15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752병상이 감소한 47,66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9.9%, 준-중증병상 57.4%, 중등증병상 29.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9.8%이다.
< 4.15.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2,825 |
1,410 |
1,415 |
5,348 |
3,070 |
2,278 |
24,618 |
7,288 |
17,330 |
14,869 |
2,949 |
11,920 |
|
(+0) |
49.9 |
(+30) |
(-11) |
57.4 |
(+131) |
(+0) |
29.6 |
(+332) |
(-1,741) |
19.8 |
(-1,611) |
||
수도권 |
1,986 |
955 |
1,031 |
3,070 |
1,595 |
1,475 |
11,024 |
2,908 |
8,116 |
9,308 |
1,802 |
7,506 |
|
(+0) |
48.1 |
(+20) |
(-11) |
52.0 |
(+57) |
(+0) |
26.4 |
(+155 |
(-647) |
19.4 |
(-580) |
||
|
중수본 |
|
|
|
|
|
|
|
|
|
2,304 |
294 |
2,010 |
서울 |
705 |
364 |
341 |
658 |
412 |
246 |
4,716 |
1,331 |
3,385 |
4,087 |
1,025 |
3,062 |
|
경기 |
874 |
417 |
457 |
1,749 |
894 |
855 |
4,296 |
1,185 |
3,111 |
2,409 |
416 |
1,993 |
|
인천 |
407 |
174 |
233 |
663 |
289 |
374 |
2,012 |
392 |
1,620 |
508 |
67 |
441 |
|
비수도권 |
839 |
455 |
384 |
2,278 |
1,475 |
803 |
13,594 |
4,380 |
9,214 |
5,561 |
1,147 |
4,414 |
|
(+0) |
54.2 |
(+10) |
(+0) |
64.7 |
(+74) |
(-56) |
32.2 |
(+177) |
(-1,094) |
20.6 |
(-1,081)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7 |
136 |
321 |
강원 |
63 |
46 |
17 |
51 |
32 |
19 |
767 |
200 |
567 |
315 |
35 |
280 |
|
충청권 |
176 |
109 |
67 |
444 |
301 |
143 |
2,931 |
769 |
2,162 |
521 |
81 |
440 |
|
호남권 |
211 |
94 |
117 |
567 |
420 |
147 |
3,592 |
1,390 |
2,202 |
588 |
207 |
381 |
|
경북권 |
168 |
108 |
60 |
273 |
166 |
107 |
2,576 |
854 |
1,722 |
1,102 |
239 |
863 |
|
경남권 |
199 |
93 |
106 |
909 |
552 |
357 |
3,309 |
1,067 |
2,242 |
2,021 |
368 |
1,653 |
|
제주 |
22 |
5 |
17 |
34 |
4 |
30 |
419 |
100 |
319 |
557 |
81 |
476 |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1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99명(전일 대비 37명 증가)으로 어제부터 9백 명대로 낮아졌다.
○ 신규 사망자는 264명이고, 60세 이상이 252명(95.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7,402명이고, 확진자(125,84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8%이며, 최근 1주간 18.5%~22.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31,604명으로, 수도권 66,309명, 비수도권 65,295명이다. 현재 907,3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15.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3개소(4.15. 0시)로 39.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4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4.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289개소로 총 6,154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15.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4월 1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61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목표 및 대응전략
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