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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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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4-05
- 최종수정일2024-04-05
- 담당부서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 연락처043-719-7353
부족한 농번기 일손, 전방위적 지원체계 확립
- 「지진해일 대비·대응 개선대책」,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을 위한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
- 한 총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출 것”
-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 외국인력 확대 등
▷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관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동해 해역의 지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
-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
▷ ’27년 mRNA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 마련
- 한 총리,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 대책」,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주권 확보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
□ ’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 월별 인력 수요(단위 : 만명, 연인원) >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 |
2,429 |
50 |
123 |
142 |
199 |
393 |
415 |
157 |
188 |
265 |
294 |
183 |
20 |
10대품목 |
1,304 |
26 |
59 |
84 |
107 |
211 |
223 |
84 |
101 |
144 |
156 |
98 |
11 |
* 10대 품목 :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채소류 5개(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과수 4개(사과, 배, 복숭아, 포도), 서류 1개(감자)
ㅇ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1. 중점관리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ㅇ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ㅇ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한편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ㅇ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2. 외국인력 공급 확대
ㅇ 다음으로,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23년 15천명→ ’24년 16천명)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23년 35.6천명에서 ’24년 45.6천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23년 127개소에서 ’24년 13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ㅇ 또한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3년 19개소에서 ’24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3. 국내인력 지원 활성화
ㅇ 아울러,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년 170개소에서 ’24년 189개소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ㅇ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반 구축
ㅇ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