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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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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4-11
- 최종수정일2024-04-09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16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 질병관리청,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개발
- 검진의무기관의 잠복결핵감염 이해,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결핵 예방관리 수행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4.8.).
*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청(http://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붙임> 1.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주요내용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3.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