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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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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9-30
- 최종수정일2024-09-30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연락처043-719-7512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최근 5년간 지속 감소
- ’23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평균 피폭선량은 0.37mSv(밀리시버트), ’19년 대비 17.8%(0.08mSv) 감소
- 피폭선량 지속 감소를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하여, 「2023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하였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번 연보에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및 피폭선량 추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2023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9,884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여 ’19년 대비 약 16.4%(15,509명) 증가하였으며,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상이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개인 피폭 선량계와 방사선 방어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1)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2)와 피폭선량이 높은 신규(20대) 방사선사를 위해 관련 단체3)와 협력하는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3년)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의료법」제37조제3항)
2)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분기 피폭선량 5mSv 초과자는 주의통보를 하고, 20mSv 초과자는 현장조사 후 종사자 교육실시(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주관 자체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회장 김창규)
특히, ’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 피폭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은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자(분기 5mSv 초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자체 교육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질병관리청에 결과 보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식개선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용어설명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