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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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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시행규칙개정 공포
- 작성일2003-05-02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5월2일자로 검역법시행규칙개정을 공포하여 사스에 대해 검역전염병에 준한 검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휴대용「적외선열화상카메라」10대를 추가 투입하여 항공기, 선박 도착시 사전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 현지에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자원봉사자(15명)를 지원받아 승객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 상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휴대용「적외선열화상카메라」10대를 추가 투입하여 항공기, 선박 도착시 사전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 현지에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자원봉사자(15명)를 지원받아 승객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 상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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