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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알림
  • 작성일2019-12-24
  • 최종수정일2019-12-2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4호) 개정되어 발령(2019.12.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어류 이용 연구시설 등급 분류 추가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안 제6조제7항, 별표8)

 2.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대해 대상자별 이수 시간 구체화(안 제24조)

 3. 조문 내의 규제적 표현 일괄 개정(“~해야 한다” → “~한다”)

 4. 국내유입 가능한 해외감염병 원인 병원체 추가(별표2)

 5.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표 형태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별표3 ~ 별표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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