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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 작성일2022-01-07
  • 최종수정일2022-01-10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5

□  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시행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구분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전 세계

좌동

그 외

(7)

< 60개국 >

콜레라(13개국), 폴리오(17개국), 황열(42개국), 페스트(1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3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 64개국 >

콜레라(14개국), 폴리오(20개국), 황열(43개국), 페스트(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6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 (시행일자) 2022. 1. 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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