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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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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31
- 최종수정일2023-09-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043-719-933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기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유지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체계 변경사항>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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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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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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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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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유급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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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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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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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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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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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다만,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입원자 제외) 격리를 이행하고,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은?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 |
격리이행 |
⇨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침(5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