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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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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1-09
- 최종수정일2025-01-13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34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5-16호
2025년 「국가건강검진 근거연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5년 국가건강검진 근거연구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및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목적
○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타당성 검증
○ 검진 항목에 대한 안정적·정기적 근거 연구 기반 구축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 선정규모
○ 1개 기관
4. 지원예산
○ 100백만원
5. 사업 내용
□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진 타당성 분석 연구
○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검진 근거자료 정리
○ 국외 국가, 주 등에서 실시하는 검진 현황 정리
○ 국가건강검진 및 민간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 현황 파악
○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체계적 문헌고찰 실시
- 이상지질혈증 검진에 대한 연구기획 및 프로토콜 작성
․핵심질문 작성 및 기존 국내외 연구 검토
․연구 프로토콜 작성
․자문단(임상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 구성
- 체계적 문헌고찰 실시
․국내외 이상지질혈증 검진과 관련된 문헌 검색
․문헌선택 및 배제 시 pilot test 수행
․자료 추출 시 pilot test 실시 후 자료 추출 형식 결정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
․근거 수준 평가(GRADE, USPSTF 방법 등) 및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PRISMA 등의 보고 지침 이용)
○ 국가건강검진 중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경제성 평가
-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경제성 평가 선행 연구 문헌 고찰
-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비용-효과(효용) 분석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비용-효과(효용) 분석 모형 구축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비용-효과(효용) 분석(성별, 검진시작 연령별, 검진 주기) 등을 통한 결과 제시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용-효과(효용) 분석 결과의 타당성 평가
○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진에 대한 정책 제언
○ 자문회의, 토론회 실시 등
-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검진항목평가분과 및 검진효과평가분과 등과의 자문회의(서면 검토 포함) 실시
- 관련 단체 및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실시
□ 국가건강검진 관련 문헌 고찰
○ 전자담배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외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문헌 검색
․문헌선택 및 배제 시 pilot test 수행
․자료 추출 시 pilot test 실시 후 자료 추출 형식 결정
․비뚤림 위험 평가 및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
□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6.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관리체계 등 종합적 평가
7. 사업계획서 제출*
* 2025년「국가건강검진 근거연구센터 운영」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 계획 참조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제안서 파일(이메일), 제안서 8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25. 1. 9.(목) ~ ’25. 1. 23.(목) (15일간)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문의: ☎ 043-719-7434, 3rdflower@korea.kr |
8.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공모) ’25. 1. 9.(목) ~ ’25. 1. 23.(목) (15일간)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25. 2월 중(예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착수) ‘25. 2월 중(예정)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공모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 공모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중단 및 공모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
○ 공고문(붙임 포함)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기하였으므로 누락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전 조치와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