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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공고 제2025-333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24
  • 최종수정일2025-10-24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연락처043-719-7512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333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질병관리청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방법 및 일부 서식·용어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22조) 및 관련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정비, 불필요한 정보 삭제(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다. 그 외 용어 정비 :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안 제13조의2), “방사선피폭선량”과 “방사선 개인피폭선량”을 “개인피폭선량”으로 변경(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angjaeuk@korea.kr

  2) 주소: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8호(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3) 팩스: 043-719-75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전화 043-719-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