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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공고 제2025-37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01
  • 최종수정일2025-12-01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4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378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을 정하는 바,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예방접종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요내용


 □ 특정 연령 이상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등 실제 허가사항에 부합하도록 국가예방접종 대상 일부 수정


   ① [결핵]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수정

   ②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수정

   ③ [폐렴구균]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으로 수정

   ④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2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이름(기관·단체는 기관 이름·단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20251222일 발송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4)

   ◉ 전자우편: htahn37@korea.kr


※ 붙임파일 참고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