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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3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3-01-03
  • 최종수정일2023-05-17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133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3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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