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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2023년 5월)
  • 작성일2023-04-28
  • 최종수정일2023-05-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변경사항

   -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지원으로 변경

   - 아제르바이잔: 전액지원으로 변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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