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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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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2023년 5월)
- 작성일2023-04-28
- 최종수정일2023-05-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변경사항
-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지원으로 변경
- 아제르바이잔: 전액지원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