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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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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
- 작성일2024-07-24
- 최종수정일2024-07-25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3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6.18., 7.19. 시행)에 따른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보건소용, 의료기관용)입니다.
본 Q&A에는 유흥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Q&A(7.10. 공문 안내)에서 현행화된 내용
- Q2.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 신설 관련
- Q8. 발급 비용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