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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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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세부기준」
- 작성일2025-03-04
- 최종수정일2025-03-05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4.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 도브프렐라정) 사전심사 안내서의 부록 세부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세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