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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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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4.2월)
- 작성일2024-02-01
- 최종수정일2024-02-0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3.2월)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과테말라, 독일, 몰도바, 우크라이나 미지원 국가로 변경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3.2월)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과테말라, 독일, 몰도바, 우크라이나 미지원 국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