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 소개
  • 작성일2018-07-19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과
  • 연락처043-719-7840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 소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감염병진단관리과
오은비, 길병철, 최영실, 유천권*

*교신저자 : ckyoo@korea.kr, 043-719-7840

Abstract


Online referral system for laboratory testing of infectious diseases

Oh Eun-bi, Gill Byoung-chul, Choi Young-sill, Yoo Cheon-kwon
Division of Laboratory Diagnosis Management,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KCDC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s at city/provincial level provide laboratory testing services to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hogens-causing infectious diseases. Off-line referral system for laboratory testing revealed the inconveniences that medical institutions referring their specimens were required to submit paper-based request forms. To improve this process, we newly established an on-line referral system in September 2017.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ntire process of the system.

Keywords: Infectious diseases, Clinical laboratory service, On-line syste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들어가는 말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1].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의심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검사하여 최종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체시험의뢰’ 민원[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7-8호, 2017.02.28.)]은 오프라인 방식과 최근(2017년 9월)에 개발한 온라인 방식으로 의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 의사환자 검체를 의뢰하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이하, 온라인 의뢰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

서면으로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오프라인 검사의뢰는 감염병 관리기관 (보건소)에 결과를 추후 통보해야하며, 감염병 환자 신고 건과 검사결과가 한 화면에 통합 관리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는 시험성적서로는 신속하게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뢰기관의 검사의뢰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검사기관에서는 검체를 받기 전까지 의뢰기관의 검체 발송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오프라인 검사의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과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의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의뢰 시스템은 국내 발생 감염병 및 환자 발생 정보를 관리하는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의 일부로 【환자감시】와 【병원체확인】메뉴를 통해서 시험의뢰가 가능하게 구현하였다. 【환자감시】 메뉴는 제1군~제4군 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에 사용되는 메뉴이며, 【병원체확인】메뉴는 그 외 감염병을 검사 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및 추가 검사의뢰 하는 메뉴로 활용된다.
개발된 온라인 의뢰 시스템에서 검사 의뢰 절차는 의료기관이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채취된 검체를 검사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달하면 관할 보건소는 온라인으로 의뢰된 내용을 확인 후 승인한다. 승인된 검사 의뢰는 검사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접수 확인 후 검사가 진행되어 진다. 이러한 검사 의뢰부터 결과를 입력하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기존 오프라인 검체 시험의뢰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Figure 1).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권한 신청 및 승인 방법

온라인 의뢰 시스템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권한/부가정보관리】페이지에서 기관에 해당되는 권한을 모두 승인받아야 이용 가능하다(Table 1).

⦁ 의료기관 :【환자감시/전수감시User】, 【병원체확인 User(의료기관)】
⦁ 보건소 :【전수감시 User】, 【병원체확인User(보건소)】

의료기관 권한은 승인 신청 후, 익일 자동으로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권한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국가감염병감시사업안내’ 교육을 수료하고 【전수감시 User】 권한을 승인받으면, 이튿날 이내 【병원체확인 User (보건소)】 권한을 승인 처리하고 있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검사의뢰 방법

각 기관에서는 검사의뢰를 진행하기 전에【병원체확인】-【운영관리】-【기관정보관리】메뉴에서 기관의 정보(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 직인 이미지)를 등록해야만 온라인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방법은 ① 제1군~제4군 감염병 대상으로 의사환자를 신고하는 감염병 검사 의뢰 방법과, ② 병원체보유자 신고 감염병, 의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비 법정 감염병을 검사 의뢰하는 방법 2가지로 구분된다[2].
① 제1군~4군 감염병 중 의사환자를 신고하는 감염병은 의사환자를 신고하는【환자감시】메뉴에서 검사의뢰가 진행된다. 검사의뢰 상세 방법은【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페이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건 중에 검사의뢰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검사의뢰’ 버튼을 누른다. 【환자감시】메뉴에서 수행하는 검사의뢰는 감염병 발생 신고 정보 중에 환자 및 (신고의료기관)기관 정보가 자동으로 검사의뢰 정보 입력창에 반영되어, 담당의사 정보, 검체 운송 기관 정보, 검사의뢰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② 의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은【병원체확인】메뉴에서 검사의뢰가 진행된다. 검사의뢰 상세 방법은 【병원체확인】-【검사의뢰현황관리】-【검사의뢰접수현황관리】 페이지에서 ‘검사의뢰’ 버튼을 클릭한 후, 검체 시험의뢰서(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 7호 서식) 정보를 입력한다.

* 기타 감염병
: 제1군~제4군 감염병에서 의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감염병[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진드기매개뇌염],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비법정 감염병, 병원체보유자 신고 대상 감염병[제1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말라리아,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감염증), 제4군 감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그리고 추정환자에 한해서만 의사환자 신고를 받는 감염병(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레지오넬라증)

검사의뢰 접수 완료 후, 감염병 실험실 검사가 수행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가 끝마치는 대로 통보되며 모든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험성적서의 하단에 “해당 기관에서 의뢰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와 최종 감염병 실험실 판정 결과가 시험 성적서에 표시되며, 검사 결과 통보의 절차도 검사의뢰 절차와 동일하게 ‘검사기관-(의료기관소재지)보건소- 의료기관’으로 진행된다.
통보되는 감염병 검사 결과는 의료기관ㆍ보건소ㆍ시도ㆍ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검사 결과와 감염병 발생(신고) 현황을 한 화면에서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 문서 특성

온라인 의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검체 시험의뢰서와 시험성적서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별지 서식 문서이다. 특히 검사 결과 통보에 활용되는 시험성적서 저장물에는 위변조를 확인하는 전자문서의 생성시점 확인 및 진본 확인(위변조 검증)을 위한 국제표준 기술인 타임스탬프를 도입하였다. 또한 출력한 시험성적서에는 진위 확인 조치 및 출력 매수 제한 조치, 위ㆍ변조 방지 조치를 수행한 출력물 위변조 방지 솔루션 도입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에 부합한 공문서 규격을 적용하였다[3].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 기타 기능

추가적으로, 검사기관별 감염병 검사법 수행 가능 여부, 감염병 검사 가능한 검체, 시험 담당부서 연락처, 검사 내용 및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 【병원체확인】-【민원사무명안내】가 개발되어, 검사 의뢰인의 참고 메뉴로 활용하고 있다. 각 의뢰 기관별 감염병 검사의뢰 내역을 조회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엑셀다운로드 기능과 회복기 결과로 동일 환자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 의뢰할 수 있는 ‘추가 검사의뢰’ 기능도 운영 중에 있다.
시스템의 상세 사용방법 매뉴얼 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온라인 검사의뢰 방법 안내’ 게시글로 등록 되어있다.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에 대해서 검사의뢰 방법 및 개발된 기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현재 온라인 의뢰 시스템은 운영 도입기로 많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스템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편한 점과 오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향후 감염병 실험실 검사 온라인 의뢰 시스템은 보건소 검사결과 입력 시스템 도입, 감염병 집단발생 시스템, 국제대회 선수관리 시스템 등 앞으로도 국내 발생 감염병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2. 2017 법정 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4. 온라인 감염병 검사의뢰 방법 안내서(의료기관, 보건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