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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의 방향
  • 작성일2010-01-22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전염병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의 방향
- 사스발생 이후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isease management

     
 국립인천검역소     
    


Ⅰ. 들어가는 말
  William H. McNeill은 「Plagues and Peoples」에서 “재능과 지혜, 지식과 조직이 모두 사람들이 당면한 기생성 생물의 침입에 대한 취약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전염성질환은 수시로 발생해 왔으며 인류가 존재했던 어떤 시대에도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전염병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류역사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이다.”라고 경고했다[1]. 2003년 사스(SARS) 발생은 모든 국가에 잠재되어 있던 공중보건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첫 번째 국제적 전염병 위기였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스는 재출현 및 신종 전염병의 세계화에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정치와 안보에까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세계화시대에 각국의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시에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사회 안정과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만이 전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이 사스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군사적 측면의 성장에 비해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2002년 사스의 발생은 중국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사스 위기는 중국이 안고 있던 낙후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개선·발전시킨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의 역사와 사스 발생을 통해 드러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 중심의 국제적 협력체제 및 가장 심각한 전염병 위기를 겪었던 중국의 전염병 예방관리정책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몸 말

  1.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의 역사

  19세기 이전까지 전염병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을 격리(隔離)시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전염병 예방관리 수단이었다. 7세기에 중국은 이미 페스트에 감염된 선원과 외국 여행자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실시했으며, 14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40일간 격리하였고 이러한 ‘격리검역’ 방법이 주위 국가들에게 빠르게 전파되면서 일부 도시들 사이에서 격리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8세기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에 의한 ‘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으로 3,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히던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어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 발생 시 ‘위생조건의 개선’ 이라는 방법을 통해 콜레라의 전파를 억제하면서 ‘격리검역’, ‘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 ‘위생조건의 개선’은 인류가 전염병에 대항해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되었다[2].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유럽 국가들은 콜레라, 페스트 등 급성전염병 유행 시 단순한 격리검역 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1851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12개 유럽 국가와 정부대표가 참석한 공중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회의인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가 개최되어 보건분야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협상을 주제로 주요 원칙을 확정하였고, 190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지역 내 질병 유행을 의제로 토론하였다. 1890년대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제일 먼저 미주지역 내에서 유효한 국제 공공위생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는 황열과 같은 미주지역 풍토병 외에도 유럽에서 대규모 이주민들이 이주해오면서 전파된 콜레라와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포함되었다. 1892년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조약인 「국제공중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이 체결되었고 1897년 제10회 국제위생회의에서 페스트에 대한 조례가 추가로 체결되었으며, 1907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국제보건사무소(L'Office International d'Hygiene Publique ; 이하 OIHP)가 설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기존의 공중위생시설을 파괴하였고, 콜레라, 천연두, 이질, 장티프스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연합국의 일부 조직들이 설립되었고, 위생조직연맹 또한 설립되었다. 1920년 이 위생조직연맹은 전염병 발생지역의 질병예방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임시 전염병발생상황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94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탄생되었다. WHO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국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1951년 이전의 「국제공중위생협정」을 개정하여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장티프스와 황열에 대한 통제를 포함시킨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을 제정하였다. 이 조약은 각 국가는 자국의 국경에서 질병의  국가 간 전파방지 노력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제정되었으며 1955년, 1956년, 1960년, 1965년 등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1969년 「국제위생규칙」은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IHR)」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73년과 1981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사스,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경험하면서 기존 국제보건규칙(1969)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제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국제보건규칙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더 많은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조약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조약은 반드시 실제적인 전염병예방관리에 근거한 조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발효되었다.

  2. 사스 위기를 통해 드러난 전염병예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2002년 중국을 시작으로 수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 29개국에 확산되어 8,422명을 감염시켰던 사스는 이 중 755명을 사망하게 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야기했다. 또한 사스는 전 세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의학, 정치, 경제 심지어 심리부문 등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임을 최초로 확인한지 불과 4개월이 넘지 않은 시점에 국제사회는 전염병 대응방식에 전례가 없는 성과를 얻었고, WHO와 세계 각국은 이 사스 위기를 통해 드러난 국·내외 전염병 예방관리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사스 위기 시 드러난 전염병 예방관리의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도출되었다.

  (1) 세계화시대 전통적 주권관념과 전염병 예방관리 협력의 충돌
  전통적 주권관념은 각국이 자국 내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염병 예방관리는 해당 국가의 주권범위 내의 사항임으로 어떠한 대상이든지 이를 간섭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침범임을 나타낸다. 한 예로 사스위기 시 WHO는 캐나다 토론토의 사스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여행경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동의가 없는 이러한 여행경고에 대해서 WHO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결국 캐나다 정부의 항의로 WHO는 부득이 토론토에 대한 여행경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 내의 전염병 위기는 이미 전 세계의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세계적 전염병 위기의 국내 확산 또한 피할 수 없다. 국제 전염병 예방관리 협력에는 주권의 양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경제적 이익과 국제 전염병예방관리 협력의 충돌
  19세기의 국제 전염병 예방관리 협력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전염병 예방관리 협력의 중요한 체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사스 위기 시 일부 국가들의 전염병 대응 역시 이러한 경제이익 우선의 관행을 보였다. 그 예로 중국은 사스 발생 초기에 다른 국가 및 WHO와의 협력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사스발생 상황을 계기로 중국 상품과 중국인들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중국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3].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높은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국제 전염병 예방관리 협력은 반드시 인간을 근간으로 하여 철저하게 인류가 가진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 전통적 안보관의 변화와 국제 전염병예방관리 협력
  전통적 안보관은 국가의 행위를 기본으로 정치, 외교 및 군사력 등 전통적 안보사항에 대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사스와 같은 전염병 문제는 사스 발생 이전까지 전통적 안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염병은 단순히 공중보건문제가 아닌 사회, 정치, 안보 및 외교방면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즉, 전염병을 포함한 공중보건과 환경문제 등은 이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바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사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2005년 제정된 IHR 2005는 새로운 안보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협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WHO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여 국제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각국의 대응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백신   생산 역량 강화와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사회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협력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공조가 가능했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의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3.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IHR) 중심의 국제협력 체제

  2005년 5월 제5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 WHA)에서 통과된 IHR 2005는 이전의 국제보건규칙이 규정했던 많은 사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국가가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부담해야 할 의무 또한 크게 강화됐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통보의무의 전면 개선
  IHR 2005는 기존의 통보의무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첫째, 통보대상의 확대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의 3가지 전염병에 대한 통보의무에서 국제 공중보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긴급사태에 대해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표준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를 제시���여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을 평가한 후 WHO로 통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했다. 이는 회원국의 통보대상 전염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둘째는 통보의 융통성으로 개선된 IHR 2005는 회원국이 공중보건사태와 관련 상황을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비밀이 보장된 임시보고가 가능하게 했다. 이는 비록 회원국가에게 통보의무를 강요하지만 또한 해당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
  셋째는 정보수집 방법의 확대이다. WHO는 회원국이 제공하는 정부 공식통보 뿐만 아니라 NGO 등 비정부조직으로부터 긴급한 전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에게 단시간 내 수집된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조사와 해명 전에 해당 국가가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2) 국내 감독체계 수립 의무
  IHR 2005는 회원국이 자국 내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체계는 통일되고 효율적인 IHR 2005의 최저 핵심요구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며, 지방조직의   자료들이 중앙 행정조직으로 단시간 내에 충분히 피드백 되어야 하며, 이 자료들(특히 이상 질병 사례자료)은 충분히 분석되고 신속히 결론내려져야 한다. 또한 회원국에게 자국 내에서 발생한 국제 공중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정확하게 전염병을 판단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WHO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보건규칙의 순조로운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의무이행을 위한 보장시스템(Obligations for the security system) 수립
  IHR 2005는 회원국이 국제의무의 실행 시에 보장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5].
  첫째, 개선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회원국이 WHO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연락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락센터를 통해서 회원국과 WHO는 상호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연락센터는 회원국의 신속하고 고효율적인 의무이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회원국에 대한 WHO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WHO 건의에 따른 예방조치 실시 여부 확인이다. 회원국들은 국제보건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전염병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한 WHO 통보 및 사후 긴급조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선된 국제보건규칙은 회원국이 어떠한 전염병의 발생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WHO로 통보하고, 또한 WHO의 건의내용을 준수하여 예방조치를 실행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셋째, 개선된 보건규칙은 이전 보건규칙에서 일방적 의무를 강요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즉, 새로운  보건규칙에서 WHO는 회원국에게 특정 의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며, WHO 또한 회원국의 긴급한 전염병 발생에 대한 평가와 통제 의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스 발생 이후 중국 전염병 예방관리의 방향

  중국은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사회전환기를 겪으면서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위적인 중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사스 위기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전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비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사스 발생 시에도 중국 정부는 기존과 같이 자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국 내 전염병 발생상황의 은폐를 시도했고, 결국 중국 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스 위기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에 대한 국가 역량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은 전염병 예방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6]. 그러나 정치, 경제, 군사측면의 발전 및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지위와 비교했을 때 전염병 예방관리 측면의 역량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면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강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경제면에서는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부단한 발전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군사면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중국위협론을 내세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관리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의 위치에 걸맞은 전염병 예방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은 전염병 발생 현황보고가 국제협력의 기본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스 위기 시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중국이 자국의 전염병 발생상황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2005년 WHO가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은 2007년 6월 15일부터 발효되어 전염병 정보 교류의 국제규범이 되었다. 개정된 규칙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과거 단지 세 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통보의무에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모든 긴급한 공중보건사태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WHO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응당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협력의 기회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충실히 전염병 발생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이익 우선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전염병이 끊임없이 변화·진화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국가 비밀보장 또한 시대와 발전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낡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화 정보수단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현황을 신속히 전 세계로 전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맹목적 차단과 비밀유지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경제를 우선시했던 과거 국가들의 일방적인 바램일 뿐이다. 이는 결국 국가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에 발생한 위기와 그 영향은 항상 세계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염병과 같이 인류 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 위기는 해당 국가 및 해당 지역만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전염병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간의 협력과 국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많은 인구, 그리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위생환경 등의 이유로 전염병이 쉽게 발생하고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7]. 전염병의 발생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혁, 발전, 그리고 안정이라는 중국의 당면목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전염병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전염병 대응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신뢰와 그 역량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Ⅲ. 맺는 말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지역과 국경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와 국제협력의 대응체계 수립으로 나타났다. 특히 WHO 주도 하의 국제협력 강화 추세는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가져왔다. IHR 2005 하에서 각 회원국들은 적지 않은 의무와 협력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WHO가 요구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자국 내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성공적으로 사스에 대응했던 우리나라는 2004년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다. IHR 2005 제정 이후 우리나라는 WHO가 요구하는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발생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중보건 위기를 감지하고 질병의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손씻기나 기침예절 홍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지침 제정 등 적절한 대응으로 전염병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제협력은 비록 적지 않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는 있지만 국제사회 발전의 주류이며 세계화 시대의 필연이며 인류의 근본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전염병 연구와 관리의 중추기관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특히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협력강화로 현재와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何帆. 2004. “傳染病的全球化防治傳染病的國際合作”. 『學術月刊』. pp. 34-42.
  2. 세계보건기구. 2008. 『안전한 미래 건설; 2007년 세계보건보고』.
  3. 晋續勇. 2008. “淺析公共衛生外交”. 『外交論』. 總第104期. pp. 82-88.
  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 방향』.
  5. 王虎華, 丁成耀, 李春林. 2003. "傳染病的國際控制國家的國際法義務". 『政治法律』. 第5期. pp. 71-77.
  6. 曾光. 2007. “傳染病控制國際合作的新思維”. 『科學對社會的影響』. 第4期. pp. 19-21.
  7. 순사오. 2007. “중국정부 공공위기 관리체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중국 Sars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이 글은 중국 청도대학에서 현재 장기국외훈련 중인 김송화 선생님께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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