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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 작성일2010-04-09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09년 공수병 위험지역 내 교상자 발생 현황
Animal bite cases occurred in high-risk region of rabies in 2009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신경계바이러스과     
    


Ⅰ. 들어가는 말
  공수병(동물에서는 광견병으로 불림)은 역학, 바이러스학, 병리학, 진단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바이러스성 전염병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수병의 특징은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으나, 반대로 질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진단, 치료 그리고 감시를 위해 공수병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기도 한다.
  공수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수병 환자 중 95-98%가 이들 두 개 대륙에서 보고되고 있다[1]. 공수병은 발생국가의 보건위생 상태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비추는 질병으로 여겨질 수 있다.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이 베이징 시내의 유기견 관리와 광견병 백신접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 예를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국내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수병 환자발생은 없다. 국내 공수병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환자가 없다가 1999년에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까지 총 6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재출현 전염병인 공수병은 1993년부터 동물의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2]. 특히 2009년 총 18건의 동물 광견병 사례 중에서 너구리와 한우에서 발생이 많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첫째는 야외활동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 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며, 둘째는 한우의 광견병 발생은 역학적으로 야생동물, 특히 국내에서 광견병 바이러스의 자연 전파숙주로 알려져 있는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업 종사자나 광견병 발생농가 인근 주민들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공수병은 ‘위험지역’과 ‘위험예상지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은 질병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광견병이 재발생한 1993년 이후부터 광견병이나 공수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지역은 ‘공수병 위험지역’으로, 그리고 위험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공수병 위험예상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위험지역에는 강원도(고성, 속초, 양구, 양양, 인제, 철원, 춘천, 화천 및 홍천), 경기도(가평,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파주 및 포천) 그리고 서울시(은평구)의 19개 시군구가 속한다[3].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과 야생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확대 및 강화와 더불어 동물에 물린     교상환자의 적절한 치료, 즉 교상 후 치료(post-exposure prophylaxis; PEP)를 실시하는 것이다. PEP에 대한 내용은 ‘공수병 예방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00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간략히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4]. 이 글에서는 2009년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교상환자 현황, 교상 후 치료 그리고 대상동물에 대한 조치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Ⅱ. 몸 말

  2009년에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상환자 수는 658명으로 전년(529명) 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교상환자 감시사업을 시작한 2005년에 비하여 83%나 증가하였다(Figure 2). 도별로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8.4% 및 21.2% 증가하였다. 교상환자 발생이 전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 속초(68%), 양구(143%), 춘천(48%) 그리고 경기도 양주(78%), 파주(62%), 동두천(130%) 지역이었다.
                                              
  지역별 교상환자 발생률(incidence)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고성, 양구, 양양, 철원 및 화천, 그리고 경기도 가평 및 연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상환자 발생률이 높았으며 이는 2008년과 유사하였다(Figure 3). 특히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과 화천군은 인구 10만 명당 90명 이상의 높은 교상환자 발생률을 보였다. 강원도 고성과 양구는 2009년 전국에서 발생한 18건의 광견병 중에서 각각 10건과 4건이 보고된 지역이다.

  공수병 예방관리지침(2007)에 근거하여 교상환자별 조치내역을 분석하였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175명(26.6%)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의해 교상을 당하였다. 교상 후 환자는 50.0%가 소독과 응급처치(미처치 포함)를 받았으며 치료중단이 17.3% 그리고 32.7%는 PEP를 받았다. 치료중단은 동물의 광견병 검사(부검 검사) 또는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광견병 음성인 경우에 관리지침에 따라 교상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와 동물검사 및 임상증상 관찰 없이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 광견병 백신 미접종 동물에 의해 교상을 당한 환자의  PEP   비율은 39.8%였으며 이것은 광견병 백신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사례(13.1%) 보다 비율이 높았다(Figure 4).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은 동물에 의한 교상 사례(175명) 중에서 78.3%(137명)는 소독과 응급처치 (미처치 포함)를 받았으며 치료중단과 PEP는 각각 8.6%와 13.1%를 차지하였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소독과 응급처리만을 받은 교상 사례에서 동물에 대한 조치로 광견병에 대한 임상증상을 관찰한 경우는 90.5%(124명)이었으며, 8.8%(12명)은 도주 등으로 동물에 대하여 조치가 이루지지 못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광견병 백신 미접종 동물에 의한 교상사례 483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독/응급처리를 받은 사례는 39.8%(192명), 치료중단과 PEP는 각각 20.5%와 39.8%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들 교상 사례에 대한 동물의 조치내역을 보면 임상증상 관찰이 76.6%, 광견병 검사(조직검사 등)가 2.3%(11건) 그리고 도주 등으로 동물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사례가 21.1%(102건)로 분석되었다. 광견병 백신 미접종 동물에 대한 미조치 사례(102건)에 대한 교상환자 처치내역을 보면 이중 58.9%(60명)만이 PEP를 받았으며  나머지 41.2%(42명)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교상 후 조치가 시행되었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PEP를  받은 환자는 32.7%로 전년에 비해 6.3% 감소하였다. 광견병 양성 동물에 교상을 당한 환자는 1명으로 전년(8명)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해당 교상환자는 인면역글로블린과 백신 접종(5회)의 PEP를 받았다.
  광견병 백신 미접종(미파악 포함) 동물에 의해 교상을 입은 환자 비율은 73.4%로 전년(74.1%)과   비슷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상유발 동물 분포를 보면 개(사육견, 애완견 및 유기견)에 의한 교상이 전체 교상사례의 88.5%(58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상은 대부분 개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Figure 5).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 발생은 2.3% (15건)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너구리에 의한 교상사례는 4건, 소에 의한 교상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58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의 8.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37건)보다 증가하였다. 너구리 및 오소리 등의 광견병 주요 동물숙주에 의한 교상은 경기도 지역보다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교상은 주로 손가락, 손등을 포함한 손과 다리부위에서 다발하였으며 연도별 교상발생 신체부위의 발생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교상환자 중 2.3%는 얼굴 부위에 교상을 당하였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 의한 얼굴(머리) 부위의 교상은 잠복기가 짧고 치료효과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얼굴부위 교상환자의 치료와 대상동물에 대한 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


Ⅲ. 맺는 말


  공수병은 교상 후 적절한 치료, 즉 PEP로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다[6, 7]. 국내에서 공수병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치료),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와 접종시기의 명확한 파악 그리고 관련기관의 협력으로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에 교상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교상 후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교상을 입은  환자는 대부분 적절한 PEP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오소리에 의한 교상 환자(1건) 사례는 동물이 도주하여 광견병 검사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독 등 응급처치만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2009년에는 너구리에서 광견병 발생이 많았으며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교상을 입은 경우에는 교상 후 치료를 필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상환자 치료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물의 백신접종 여부와 접종시기의 정확한 파악도 요구된다. ‘공수병 예방관리지침(2007)’에는 광견병 백신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동물에 의해 발생한 교상은 대상동물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후 1년 경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동물이 도주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교상 후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야생 고양이는 생활습성 상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애완동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 사람과 접촉하여 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동물이다. 따라서 고양이에 교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도 공수병예방관리지침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공수병 예방을 위해서는 교상 발생상황의 상세한 파악과 관련기관간 광견병 발생정보 공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광견병 발생이 증가하거나 발생한 지역에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에   질병발생 정보가 공유되고 방역을 위한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위험지역에서의 공수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등산객과 거주 주민은 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에게 교상을 당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 교상을 당했을 경우 즉각 교상 부위를 비누로 충분히 세척하고 외상치료를 받으며, 가능하면 현지에서 즉시 교상과 관련하여 공수병 치료를 받는다. 입국 후에는 잔여회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며, 백신은 국립의료원 감염내과에서 처방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Alliance for Rabies Control. Rabies facts. Available at: Available at: http://www.rabiescontrol.net /EN/About-Rabies/Rabies-Facts.html. Accessed 10
     February 2009.
 2. Kim CH, Lee CG, Yoon HC, Nam HM, Park CK et al. Rabies, an emerging disease in Korea. J Vet Med. 2006;53:111-5.
 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uman Rabies Prevention & Control. 2007.
 4. Park JS, Han MG. General features and post-exposure prophylaxis of rabies. Infect Chemother. 2010;42:6-11.
 5. Smith JS, Fishbein DB, Rupprecht CE, Clark K. Unexplained rabies in thre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virologic investigation. N Engl J Med.
     1991;324:205-11.
 6. Jackson AC, Warrell MJ, Rupprecht CE, Ertl HC, Dietzschold B, O’Reilly M, Leach RP, Fu ZF, Wunner WH, Bleck TP, Wilde H. Management of rabies in
     humans. Clin Infect Dis. 2003;36:60-3.
 7. Wilde H, Hemachudha T, Jackson AC. Viewpoint: Management of human rabies. Trans R Soc Trop Med. Hyg. 2008;102: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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