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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특정수혈부작용조사 현황
  • 작성일2010-05-14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최근 3년간 특정수혈부작용조사 현황
Reported cases of transfusion reaction in Korea from 2007 to 2009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혈액안전감시과     
    


Ⅰ. 들어가는 말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수혈자에게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 부작용 발생 의심 시 시행되는 역학조사 및 심의업무이다. 이는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 오다가 2006년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가 신설된 이후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신고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 매개 감염병에 대한 신고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2008년부터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 외에도 용혈성 수혈부작용,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등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혈부작용들이 신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1,2]. 
  B형/C형간염과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혈액제제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며 실제로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혈액이 수혈될 경우 감염될 확률도 매우 높다. 1990년도부터 B형 간염에 대한 효소면역검사법(ELISA) 도입과 2005년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C형간염에 대해 핵산증폭검사(NAT) 도입으로 수혈전파 잔존위험도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3-8], 검출능력의 한계와 변이형 바이러스로 인해 수혈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6,9].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헌혈자의 과거 헌혈검사기록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력 및 검진력 조회, 보관검체 확인검사, 헌혈자 방문채혈검사의 5단계로 수행되며 이 글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Ⅱ. 몸 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대상자는 수혈 후 감염질환의 임상증상이 있으며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로 감염판정을 받은 수혈자 또는 현재 임상증상은 없으나 과거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며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환자로 판정받은 자로서 수혈된 혈액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헌혈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가 시행된 사례들이다.
  신고건은 특정수혈부작용 조사지침에 따라 5단계의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하였다. 우선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 의심사례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시·도청을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수혈 혈액번호, 검사기록 등 수혈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관련자료를 조사하였다(1단계 조사). 이후 혈액정보관리시스템(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MS)을 통하여 헌혈자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를 확인(2단계 조사)하고,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을 조사하여 진료 및 검진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3단계 조사). 혈액원은 2004년 1월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한 보관검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검체가 있는 혈액에 대해서는 방문채혈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였다(4단계 조사). 4단계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헌혈자 헌혈기록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조사목적 등을 안내한 후 위탁용역 기관에서 방문채혈검사를 실시하였다(5단계 조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특정수혈부작용건수는 총 74건으로 2007년 29건, 2008년 18건, 2009년 27건이었다. 신고된 74건의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중 C형간염이 50건으로 전체 신고건의 67.6%로 가장 많았고 질병별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매독이 각각 6건(8.1%), B형간염 4건(5.4%) 말라리아 3건(4.1%)순이었으며, 각 질환별 신고 현황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009년까지 신고 접수된 총 74건 중 94.6%(70건)가 조사 종료되었으며, 수혈감염 6.8%(5건), 수혈부작용 아님은 52.7%(39건)를 차지하였다. 방문채혈조사에서 헌혈자 채혈거부 또는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불가이거나 혈액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조사 불가는 전체 신고건수 중 35.1%(26건)로 나타났다(Table 2).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혈부작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2007년에 신고된 C형간염 1건과 말라리아 확진자에 대한 수혈감염 조사 중 확인된 말라리아 2건, 기타 건으로 용혈성 수혈부작용 1건,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의증 1건이었다. 각 사례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례 1. C형간염 수혈감염 1례
  1991년에 수혈받은 혈액에 의해 C형간염에 감염된 사례로 헌혈자 총 60명을 조사한 결과 헌혈자 중 1명이 1991년 의심혈액을 헌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혈 당시 헌혈혈액의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헌혈혈액이었으나, 그 이후 헌혈혈액에서 C형간염의 항체가 확인된 사례로 C형간염 항체 미검출기간에 해당 헌혈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2. 말라리아 수혈감염 2례
  사례 1은 2007년 신고건으로 말라리아 확진자에 대한 수혈감염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로 수혈자가 2006년 말라리아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말라리아 과거력이 없었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경력이나 해외여행 경력도 없었다. 2006년 직장암 수술 이후 발생한 빈혈로 농축적혈구 3단위를 수혈받았으며 혈액들을 헌혈했던 3명의 헌혈자 중 한명의 혈액에 대한 보관검체 검사에서 말라리아 항체와 유전자  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혈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강화도에서 군복무를 하였으며 의무기록 조사 결과 말라리아로 진단받은 후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다. 
  사례 2는 2008년 신고건으로 말라리아 확진자에 대한 수혈감염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로 수혈자 역시 2008년 말라리아 진단 이전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여행경력이 없었으며,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도 없는 상태였다. 2008년 3차에 걸친 골반뼈 수술 시 농축적혈구 19단위, 혈소판 17단위를 수혈받고   발열증세를 보였으며 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을 받았다. 36단위의 헌혈혈액에 대한 보관 검체 검사 중 헌혈자 1명의 혈액에서 말라리아 항체와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동 헌혈자는 헌혈 후 말라리아 진단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보고된 상태였으며 수혈감염으로 판정된 말라리아 2사례 모두 의심헌혈자의 혈액수혈받은 후 질병이 발병한 경우였다.

  사례 3. 용혈성수혈부작용 1례
  용혈성수혈부작용 사례는 2009년 수혈자가 간암 척추 전이 진단을 받고 감압 추궁절제술을 실시하던 중 출혈이 심해 A형 혈액을 수혈받았으나, 수혈도중 환자의 혈액형이 B형임이 판명되어 수혈을 중지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한 후 회복하였다.

  사례 4.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의증 1례
수혈자는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1차 항암치료를 실시하였으나 2주 후 전신쇠약 및 구토 등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으며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혈소판 숫자가 최하점에 도달되는 상태의 소견을  보여 혈소판 8단위, 농축적혈구 1단위를 수혈 받았다. 수혈 중 저산소증 및 쇼크 소견이 보여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으며 2일 후 상태를 회복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수혈 전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수혈도중 급격한 저산소증 및 쇼크가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생 후 촬영한 흉부 사진에서 양측성 미만성 폐침윤(폐부종 소견)과 증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4-5일이 경과하고 회복하였으며 환자가 저산소증 및 쇼크를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주치의 의견과 임상증상이 수혈 후 나타나는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증세와 일치하여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하였다

Ⅲ. 맺는 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수혈부작용조사 및 심의 결과, 수혈감염으로 판정된 사례는 감염성 질환인 C형간염, 말라리아 외에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용혈성수혈부작용,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등 모두  5건이었다.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의 경우에는 실험실 확인 검사법 등의 미확립으로 국내 발생실태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수혈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자 수혈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본격 운영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이외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혈부작용에 대한 발생현황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혈액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혈관련 급성폐손상(TRALI)과 같이 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수혈부작용에 대한 국내 발생실태 파악, 보고체계 및 실험실 확인검사법 확립 등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특정수혈부작용조사의 경우 조사불가 사례가 많으며, 조사불가의 대부분이 채혈방문 거부에 의한 경우이므로 향후 특정수혈부작용조사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채혈방문 등 조사 참여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1. 서철원, 김병국, 한규섭, 오영철 , 김상민, 박선양 등 : 수혈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연구. 대한수혈학회지 1990;1(1)35-45
 2. 허지영, 한태희, 서지원, 김동찬, 노동환, 한규섭. 수혈 후 발생한 급성 폐손상 예. 대한수혈학회지 2005;16(2)250-254
 3. Gonzalez M, Regine V, Piccinini V, Vulacno F, Giampaolo A, Hassan Hj: Residual risk of transfusion-transmitted HIV, HCV, HBV infection in Italy.
     transfusion 2005;45:1670-75
 4. Kretzschmar E, Chudy M, Nubling CM, Ross RS, Kruse F, Trobish H: First case of HCV transmission by a RBC after introduction of NAT screening in
     Germany. Vox sanguinis 2007;92:297-301
 5. 노경운, 최지원, 김동욱, 김호성, 장철호, 박범수 등: 수혈후 발생한 C형 간염 3례. 대한소아과학회지 1992;35(9):1255-62
 6. 차영주. 수혈로 인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국가혈액관리월보 2007;1(7):2-5
 7. 한규섭, 박명희 조한익. 수혈의학. 3판. 서울: 고려의학, 2006;321-28, 332-334
 8. 혈액매개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질병관리본부 2007;19-20, 30-32, 103-125
 9. 차영주.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변이 검출에 관한 연구.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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