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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기관의 수혈동의서 활용 현황 분석
  • 작성일2010-10-0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0년 의료기관의 수혈동의서 활용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bout informed consent for transfusion in hospitals in 2010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위생곤충연구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질병매개곤충과      
  


Ⅰ. 들어가는 말
  혈액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오직 헌혈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수혈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혈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적정한 조치와 방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임상 의료에서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ing)도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수혈 이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의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수혈 시 수혈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수혈 설명 후 동의서 작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혈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 취득(informed consent)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수혈동의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이에 따라 2010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수혈자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수혈절차 확립을 위하여 전국 수혈관리위원회가 있는 30개 종합병원의 임상의사들을 대상으로 수혈분야에 대한 인식과 설명 후 동의서 취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표준 수혈동의서를 개발하여 수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Ⅱ. 몸 말
  1.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 종합병원 중 수혈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30개 의료기관을 층화 추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적정성 평가결과에서 혈액사용 청구량이 많은 상위 11개 부서인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  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수혈동의서 사용여부, 수혈동의서   필요성, 수혈동의 빈도, 수혈 시 설명 내용 등이며, 총 15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서는 각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실 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설문지회수는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또한 수혈동의서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혈동의서 서식도 회신 받았다.

  2. 조사결과

  1) 응답자 분포
조사대상 30개 기관, 11개 임상부서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330부를 배부하여 그중 277부를 회신 받았다(회신율 84.0%)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23.8%(66부), 대전/  충북/충남 20.9%(58부), 경기 15.9%(44부)였으며, 병상규모별 구성은 500병상에서 1,000병상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63.2%(175기관), 500병상 미만이 18.1%(50기관)였다. 부서별 구성은 소화기내과, 혈액종양 내과, 순환기내과가 25.7%(73명), 응급의학과 12.6%(35명), 소아청소년과 11.6%(32명) 순으로 회신을 하였다(Table 1).

  2) 수혈동의서에 대한 인식 및 활용현황
  (1) 표준화된 수혈동의서 필요성 및 사용 현황
  표준화된 수혈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4.9%로 매우 높았으며,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0.4%로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수혈동의서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6.7%(2/30기관)에 불과하였다(Table 3).
                                                  
  (2) 수혈 시 설명 현황
  수혈 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해당 의료기관 수혈동의서로 설명하거나 진료기록지 등에 수혈  기록을 남긴다는 응답이 28.2%에 불과한 반면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67.5%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3) 수혈 시 설명 내용
  수혈 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수혈의 필요성이 94.9%로 가장 많았으며, 수혈 부작용은 84.1%, 수혈되는 혈액제제 종류와 치료효과는 6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혈의 대체요법에 대해 설명한다는 응답은 22%로 낮았다(복수응답)(Table 5).
                                                 
  (4) 수혈 시 설명 및 동의서 취득이 어려운 이유
  수혈 시 설명과 동의서 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표준화된 동의서 양식 부재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과 동의서 취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33.9%, 쉽게 이용할 설명자료 부족이 23.5%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2%였다(Table 6).
                                                 


Ⅲ. 맺는 말


  이번 조사는 일선 의료기관 임상의사들의 수혈에 관한 인식과 사용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표준 수혈 동의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표준화된 수혈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4.9%였으며, 실제 수혈동의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6.7%(2/30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수혈동의서를 활용하여 설명하거나 진료기록지 등에 수혈기록을 남긴다는 응답자는 28.2%였으며, 설명과 동의서 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표준화된 동의서 양식 부재가 40.4%, 동의서 취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3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혈 시 설명을 하고 동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수혈 시 설명 및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한 표준절차 및 서식이 없어, 수혈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표준화된 수혈동의서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수혈 시 설명 및 동의서 취득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미국의 중환자실과 내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혈동의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서 취득 비율이 15-30%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수혈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적인 설명과 동의서 취득을 위한 미국 혈액은행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AABB) 권고사항 기본요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거절을 포함한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과정은 기록(documentation)으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혈과정에 대한 필요성, 수혈에 따르는 위험성, 수혈의 기대효과, 수혈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체 치료방법, 질문 및 응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5].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가 수혈 시 설명하는 내용으로 수혈의 필요성 및 부작용은 80%이상으로 높은 반면, 수혈 대체요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는 응답은 22%로 낮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표준 수혈동의서(안)를 제작하였으며, 표준 수혈동의서(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수혈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의 자문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수혈동의서를 확정하였다.
  동 표준 수혈동의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은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혈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표준 수혈동의서는 수혈가이드라인과 함께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수혈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1. 일본후생성노동성. 혈액제제의 사용에 관하여. 제3판. 2007
 2. Rock G, Ray Berger, Filion D, et al. Documenting a transfusion : how well is it done? Transfusion 2007;47:568-72
 3. 질병관리본부.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개발연구. 2009
 4. Manthous CA, DeGirolamo A, Haddad C, Amoateng-Adjepong Y. Informed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local and national practics. Chest
     2003;124:1978-84
 5. Stowell C, Sazama K. Informed consent in blood transfusion and cellular therapies: patients, donors, and research subjects. 1st ed. Bethesda,
     Maryland: Amerci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2007: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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