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08년 미국의 급성 C형간염 감시시스템 평가
  • 작성일2010-12-03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08년 미국의 급성 C형간염 감시시스템 평가
Evaluation of acute hepatitis C infection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08


  

  매년 미국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은 거의 4백만 명에 이르며 1만 2천명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만성 HCV 감염의 직접 의료비용은 10.7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HCV 감염으로 인한 조사망률의 사회적 비용은 54.2조 달러, HCV 감염과 관련된   질환 및 장애로 인한 의료 비용은 21.3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최근 국가   B형, C형간염 감시시스템의 통합적인 평가를 권고한 바 있다.
  완전하고 시의 적절한 감시자료는 유행을 조기 인지하여 대응하고, 근거 기반 예방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일부 주(state)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급성 C형간염 감시시스템인 신종감염병프로그램(Emerging Infections Program; EIP)과 수동적 감시시스템인 국가전염병감시신고시스템(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NNDSS)에서 보고된 급성 C형간염 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인종과 주요 HCV 위험 요인들에 대한 자료는 EIP로의 보고에서 8%, 25%가 누락된 것에 비해, NNDSS로의 보고는 22%, 60%가 누락되었다. 주 보건당국에의 사례의 진단과 보고 간 중간 기간은 EIP 사이트에서 19일(범위 0-350일)과 비교하여 NNDSS의 경우 30일(범위 0-298일)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급성 C형간염에 대한 감시 강화로 자료의 완결성과 적시성이 개선됨을 나타내고 있다.
  NNDSS를 통한 급성 C형간염 신고의 경우, 보건의료 제공자, 병원 및 실험실이 HCV 감염 사례를  관할지역의 주(state)정부와 지역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급성 C형간염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보고는 각 주의 신고대상 질병 감시시스템에 입력되며, 각 주(state)들은 자발적으로 국가감시전자전송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ystem for Surveillance; NETSS)을 통해 주 단위로 CDC에 사례보고서를 전송한다. NETSS 사례보고양식은 인구학적 자료(예: 나이, 생년월일, 성별, 인종) 및   임상정보(예: 발병일, 진단일, 황달유무, 입원여부, 사망여부)를 포함하고 질병발생 전 6주-6개월에 발생하는 위험요인 노출(예: 주사약물 사용, 간염환자와 성적 또는 가정 내 접촉, 수혈, 투석, 주사침, 문신, 수술, 침술, 환자 혈액과 접촉한 의료인)등을 포함한다.
  EIP 간염 감시는 NETSS에 비해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인구학적정보에 더해서, 임상자료(예: 진단일, 증상, 황달유무, 입원일, 임신여부, 간염으로 인한 사망 여부, 간기능 검사, 간염 검사 결과, 검사 이유)와 질병 발생 2주에서 6개월간 발생한 위험요인 노출들(예: 간염 환자와 접촉, 접촉 유형,  남성·여성 성관계 파트너 수, 성병 치료경험, 불법 약물의 사용, 혈액투석, 혈액에 오염된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상처, 혈액/혈액제제 수혈, 외래환자 진료 시 정맥 투여,  혈액에 노출, 의학/치과/공중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혈액에 대한 노출 빈도, 문신/피어싱 유무 또는 과거력, 치과치료/수술, 입원, 장기요양시설에 거주)을 포함한다.
  2008년 6개 EIP 사이트(코네티컷,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레곤, 뉴욕주의 34개 카운티, 뉴욕시)는   급성 C형간염 감시강화를 수행하기 위해 CDC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2008년, 총 877건의 급성 C형간염 사례들은 40개 주의 NETSS를 통해서 NNDSS에 의해 CDC로 보고되었다. 120건의 사례들은 6개 EIP 사이트로부터 보고되었으며, 102건은 주에서 NNDSS로 보고되었다. 연령과 성별 자료가 NNDSS와 EIP 사이트에서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민족은 EIP에서는 각각 8%, 21%가 빠져 있었고 NNDSS 보고에서는 22%, 41%가 누락되었다.
  NNDSS에서 급성 C형 간염 사례들의 인구학적 정보의 완전성은 감시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EIP 감시 시스템을 가진 6개 사이트가 크게 높았다(Table 1). 황달 여부는 NNDSS 에서 63%로, EIP 98%로 나타났고 주요 HCV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은 EIP사이트에서 70-77%, NNDSS에서 15-46%이었다. 임상 및 위험요인 지표들에 대한 완전성은 EIP 감시체계를 가진 주들과 비교할 때 NNDSS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보건당국에의 사례 진단과 보고 사이에 걸린 기간의 중간 값은 NNDSS에서 90일(범위: 0-298일), EIP는 19일(범위: 0-350일)이었다. 진단 7일   이내와 1개월 이내에 보고된 사례는 각각 NNDSS가 74%, 77%, EIP 사이트는 80%, 94%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NNDSS와 EIP 감시 사이트의 보고 자료의 질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사례들의 세부 정보가 NNDSS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주들은 검사실 사례보고의 분량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는 보고의 적시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09년에 27개 관할당국에서는 입력해야 될 누적된 HCV 자료가 평균 6,200건이었다.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고 완전한   감시자료는 유행의 적시 인지 및 대응, 예방전략 안내와 평가, 조기치료 착수에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강화된 EIP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급성 C형간염의   집단발병(clusters) 또는 유행(outbreak)을 감지하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뉴욕시에서는 강화된 EIP 프로그램에 보고된 30세 이하의 마약사용자(infection-drug-user) 중에서 20명의 급성 C형간염 집단감염자를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강화된 EIP 급성 C형간염 감시체계에서 보건의료관련 급성 C형간염 유행이 발견되었다. 급성 C형간염의 조기발견은 만성간염과 간암으로 전환 방지에 필수적이며 보건의료 비용 절감에도 영향이 미친다. 실제적으로 감염초기 급성기에 치료된 경우에는 만성 C형간염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NNDSS과 EIP의 비교는 강화된 감시를 통해 급성 HCV 감염보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급성 C형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의 강화는 급성 C형 간염 사례의 22%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강화된 급성 HCV감염 감시는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 보고서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시에 상응할 만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급성 C형간염 감시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예방 개입(intervention)를 근거로 한 자료의 질을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HCV 감염과 연관된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단위에서 급성 C형간염에 대한 강화된 감시 EIP 이행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에 의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 글은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www.cdc.gov) Vol.53/No.43(2010.11.5)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