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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판 법정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기준
  • 작성일2010-12-3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1년판 법정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기준
2011 Case definitions for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2010년 12월 30일)에 따라, 「201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제작·배포한다. 본 책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병 감시활동에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개정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한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비롯하여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 임상 및 진단검사의학 소견, 예방 및 치료, 환자와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발간되는 책자는 전국의 의료기관과 보건행정기관에 배포되며 [질병관리본부(http://www.kdca.go.kr)-건강지킴이-주간건강과질병-지침서]에서 전자파일의 열람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개정 법령에 따른  「진단·신고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개편

  ‘전염병’ 용어를 전염성질환과 비전염성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감시 및 관리 대상을 종전의 5개군 82종에서 6개군 75종(감염병원체 세분류로는 114종)으로 확대·재편하였다(Table 1).

  (1) 제1군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수인성·식품매개 질환으로서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의 6종이다. 기존 제1군전염병에 속하던 페스트는 제4군감염병으로 편성되었고, 지정전염병으로서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되던 A형간염이 1군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법정감염병감시체계로서 운영된다.

  (2) 제2군감염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종전 10종의 감염병이 유지된다. 다만,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은 표본감시체계에서 법정감염병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에 한하여 감시하게 된다.

  (3)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는 결핵, 말라리아 등의 19종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종전의 지정전염병 분류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법정감염병감시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발생 규모가 크고 주기적이어서 전수(全數) 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더욱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유행 동향과 병원체의 조기 감지가 필수적인 제3군감염병 중의 인플루엔자에 한하여 종전대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된다.

  (4) 제4군감염병: 국내 새로 발생하거나 국외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전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신종플루(Influenza A(H1N1))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가 추가되었고, 지정전염병에 속하던 웨스트나일열을 제4군감염병으로 전환하고 매개체감염병인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열대병인 유비저가 추가되었다.

  (5) 제5군감염병: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분류로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의 기생충   감염증 6종으로 구성되었고 기생충감염증의 발생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체계로서 운영된다.


  (6) 지정감염병: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사례가 확인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이 추가되어 의료관련감염병 6종(VRSA, VRE, MRSA, MRPA, MRAB, CRE)에 대하여 표본감시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종전의 지정전염병 중 병원체감시대상은 장관감염증으로 편성,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11종을 포함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신설되는 등 이들  감염증에 대한 발생 현황을 모니터하고 원인 병원체 확인을 통한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본감시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유입기생충의 유입 실태와 발생 동향을 감시 하기 위하여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등의 11종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재편되었다.

  이들 법정감염병은 제1군에서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모든 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두는 법정감염병감시체계로,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제3군감염병 중의 인플루엔자는 지정된 표본 감시기관을 통하여 발생동향을 모니터하고 집중 감시하는 표본감시체계로서 운영된다.


  2. 감염병의 신고

  (1) 신고 범위
  Table 1의 법정감염병은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에 따라 신고범위를 각기 정하고 있는데 제1군  감염병은 환자는 물론 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를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A형간염은 환자에 한하여 신고한다. 홍역, 결핵, 뎅기열을 비롯한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환자와 의사환자가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B형간염(급성, 주산기, 산모),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유비저는 환자와 병원체보유자를 신고하며(의사환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파상풍, 한센병, 성홍열, 매독, 페스트, 황열 등은 환자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들 신고 범위는 당 책자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 시 이를 참조하면 된다.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는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시하게 되므로, 표본감시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각 감염병별 감시지침에 따라 해당 감염병환자등을 신고하면 되고 이외의 기관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 신고 의무자
  의사, 한의사를 비롯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학교 등 그밖의 신고자로 확대의사와 한의사는 법정감염병의 신고 의무자이며,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그 밖의 신고자로 확대되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 검안 시에 이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또한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역시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소속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관공서 등의 단체에서도 제1군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신고 내용: 사망 신고 추가
  전염병환자발생만을 신고하던 종전의 신고 내용에 제1군에서 제4군까지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여부를 기록하고 사망 시에도 신고토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법정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발생 신고’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을 신고한 이후에라도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역시 원사인을 병기하여 동 서식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 시기: ‘지체없이’로 단축(단,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7일 이내)
감염병의 신고 시기는 법정감염병감시체계는 모두 ‘지체없이’로, 표본감시체계는 모두 ‘7일 이내(보건행정기관의 보고는 매주 1회)’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등 종전에 7일 이내 신고·보고하던 제3군염병과, 7일 이내 보고하던 제2군감염병등 제1군에서부터 제4군의 모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신고·보고토록 신고 시기가 단축되었다. 


  3. 진단·신고 기준

  국제 표준 진단기준과의 부합성 및 국내 진단검사 현실성을 고려하여 각 감염병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이 조정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은 종전의 신고 기준인 환자에 의사환자 기준이 추가되었고, 콜레라는 환자 진단기준인 균 분리동정에 콜레라 독소 유전자를 보유하거나 콜레라 독소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비독소형콜레라를 배제하였다. 국내·외 감시자료의 정확성와 비교성을 높이고, 발생 현황과 추이  모니터링에서의 감시자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신고 기준의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신고·보고할 때는 본 책자의 「진단·신고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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