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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개정
  • 작성일2011-07-08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개정
Revis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guideline for water & foodborn diseases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역학조사과            
최연화           
  


 
  2011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은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한편,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역학조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체계화하여 2011년 4월 책자로 발간하여 시·도 보건과, 시·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범위와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법률 등에 근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군·구 현장조사 상황에 대한 시·도의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역학조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집단급식시설 유행의 설문조사는 유행양상 파악 및 식품섭취력 조사 등의 단계를 분리하고, 식품·조리도구·물 등 주요 환경검체의 검사항목을 재정비함으로써 조사방법의 오류를 줄이고 원인규명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전반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본개념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유행의 규모가 작을 경우 결과보고 양식을 간소화하여 역학조사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다. 결과보고서 평가영역에서는 ‘역학조사 중점사항’의 평가 비중을 상향조정하였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같다.
●  역학조사의 적용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1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총 26종)으로 하였다.
                               
●  역학조사반 구성은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경우 감염병부서, 식품위생부서 등 2개 팀으로 단순화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였다.
                                
● 시·군·구 현장조사 상황에 대한 시·도의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초동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고된 모든 유행 건에 대해서 시·도 역학조사관 보고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보고를 받은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방법 및 조사범위 등을 지시하고, 추후 공문서 형식으로 해당 시·군·구에 하달하도록 하였다.
●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유행의 역학조사는 2단계(유행양상 파악, 식품섭취력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  원인병원체 규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체 검사항목은 인체검체와 환경검체 표준 검사항목(세균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고 물 검사 항목을 늘렸다.
 - 인체 및 환경검체 (물 제외) 검사항목
                                
 - 물 검체 검사항목
                                
● 결과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도록 항목별 상세한 작성법을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분하였고 소규모 유행시(환례 1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 유행 제외 ) 제출할 결과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였다.
●  결과보고서 평가영역에서는 ‘역학조사 중점사항’에 관한 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거나 항목을 신설하였다.
 - 조사디자인의 적절성(3→8점)
 - 표준검사항목 준수여부(8점), 유행여부판단 및 공동노출원 조사(5점), 조리과정조사(5점), 물조사(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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