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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혈자 선별기준 소개
  • 작성일2011-07-22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헌혈자 선별기준 소개
Introduction to eligibility criteria for  blood donor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이미남           

  


Ⅰ. 들어가는 말
  헌혈이란 사전적 의미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혈액은 현대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나 인공적 생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헌혈은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 참여와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헌혈자 선별의 목적은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헌혈자와 수혈 받는 사람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헌혈자 선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에 헌혈자 선별기준을 정하여 부적합한 사람의 헌혈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혈자 선별기준은 혈액 안전과 혈액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혈자 선별기준은 혈액 안전과 혈액 수급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격한 헌혈자 선별기준은 혈액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헌혈 부적격자가 증가하면 혈액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혈액 부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수혈용 혈액 수요는 증가하여 혈액 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 그러므로 헌혈자 및 수혈자의 안전과 혈액자원 극대화를 위한 헌혈자 선별기준의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헌혈자 선별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질병 가 다르고 인구학적,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헌혈자 선별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른 국가들과 국내 기준을 비교ㆍ분석하는 과정 통해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헌혈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헌혈자 선별기준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Ⅱ. 몸 말
  헌혈자 선별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헌혈 시에는 헌혈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혈 전 혈압 및 맥박, 체온 측정, 혈액형검사, 혈액비중검사, 혈소판 수 측정, 문진 등의 건강진단관련 검사를 시행하여 특별한 건강상 이상 징후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헌혈자는 헌혈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 받게 되며 헌혈안내문을 제공받아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한다. 혈액원 종사자는 헌혈자의 신분증 확인 후, 「헌혈기록카드」작성 내용을 토대로 문진을 실시하여  문진을 실시하여 안전한 헌혈자를 선별한다. 문진은 헌혈자의 안전과 수혈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이다. 헌혈 후에 시행되는 혈액 선별검사로 모든 혈액매개 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혈액 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문진을 통해 헌혈자의 건강 상태, 감염가능성, 잠재적 위험의 노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선별된 헌혈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은 비(B)형 간염, 씨(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매독의 혈액 선별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간기능검사(ALT검사) 결과 65 IU/L 이상이면 부적격이고, 수혈용 혈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자 선별기준은 각 시대별 상황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발생 상황과, 헌혈자 건강위해요인, 장기적 혈액수급 전망을 고려한 새로운 선별기준 마련을 위해 2010년 아주대학교와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로서 최근 6년간의 헌혈 부적격 비율 자료를 살펴보면[2], 매년 20% 내외의 헌혈 참여자가 부적격 판정으로 헌혈에서 배제되고 있다. 부적격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의 부적격률이 35.2-43.4% 내외로서 남성의 11.5-13.5%에 비하여 높으며(Table 1), 부적격의 사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저비중 1)(전체 부적격의 33.7-43.2%)에 의한 것이었다. 여성 헌혈자의 부적격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것은 여성 헌혈자 중 혈액 저비중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기타 헌혈에서 배제되는 사유로는 저혈압 및 고혈압으로 인한 요인, 최근 헌혈한 이력에 의한 헌혈 간격 미달, 질환으로 인한 배제, 말라리아 관련 채혈금지지역으로 인한 배제 등이 보고되었다[3].

  현재 국내 헌혈자의 혈색소 관련 선별기준은 1999년 제정된 것으로, 혈색소 12.5 g/dL 이상일 때 320밀리리터 또는 400밀리리터 전혈을 채혈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의 경우 혈색소 12.0 g/dL 이상일 때 헌혈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혈색소 12.5 g/dL 이상일 때 헌혈을 허용하는 국가는 채혈량을 470밀리리터로 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적용기준과는 상이하다.
  미국과 캐나다 경우 혈색소에 대한 채혈 기준은 국내와 같지만, 전혈 채혈량을 470밀리리터 기준으로 정해 국내보다 많은 양을 채혈한다(Table 2). 체중에 따라 300밀리리터 이상의 전혈 채혈이 가능한 홍콩은 여성의 경우 혈색소 11.5 g/dL 이상일 때 채혈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Table 2). 따라서 320밀리리터 전혈을 채혈할 경우 혈색소에 대한 선별기준을 기존의 12.5 g/dL에서 12.0 g/dL로 낮추어 변경한다면 그만큼 여성 헌혈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2].

  국내 헌혈자 선별조건 중 연령에 의한 기준은 4차례 개정되어 2009년부터는 70세 미만의 사람은 헌혈이 가능하다(Table 3). 그러나 뉴질랜드는 75세, 호주 80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며, 대신 고령의 헌혈자가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나 보건소 등에서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승인서를 필요로 한다.
  혈액 선별검사 중 효소면역측정법(EIA-Enzyme immunoassay)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의해 비(B)형 간염(HBsAg), 씨(C)형 간염(Anti-HCV, HCV-Hepatitis C Virus 핵산증폭검사), HIV(Anti-HIV, HIV 핵산증폭검사) 양성이 확인 될 때에는, 부적격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하여 Alanine aminotransferase(ALT)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수치가 65 IU/L를 넘으면 부적격 혈액으로 판정하는데 ALT 검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비-A, 비-B형 간염을 예방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6], ALT 수치 65 IU/L 이하의 정상군 헌혈자 보다, ALT 수치가 높은 헌혈자는 HCV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양성률이 높으며, ALT가 증가할수록 HBsAg 양성률이 구간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Table 4).

Ⅲ. 맺는 말


  헌혈자 건강 보호와 수혈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혈자, 혈액원,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헌혈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혈기록카드에 작성하여야 하며, 혈액원은 헌혈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확한 문진과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헌혈 참여자의 대부분은 320밀리리터 전혈을 채혈할 경우 혈색소 12.5g/dL 미만인 저비중의 원인으로 부적격 판정되어 헌혈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320밀리리터 전혈을 채혈할 경우 혈색소에 대한 선별기준을 기존의 12.5 g/dL에서 12.0 g/dL로 낮추어 변경한다면 그만큼 여성 헌혈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2].
  2009년 개정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70세 미만이면 헌혈이 가능하다. 연령이 높으면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헌혈로 인한 회복도 더딜 수 있으나, 최근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인들도 건강한 헌혈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의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헌혈자 상한 연령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헌혈 연령의 하한선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고령의 헌혈자 보다 16-17세의 헌혈자에서 의식소실, 회복시간의 지연, 실신과 관련된 장기간의 치료 등을 요하는 중증의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부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4]. 젊고, 건강한 헌혈자에서 헌혈 부작용의 발생이 높은 것은 젊은 연령에서는 심실의 압수용체 민감도(baroreceptor sensitivity)가 낮아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처럼 나이가 어린 헌혈자 일수록 부작용 발생 빈도도 높고 중증도도 심해 초회 헌혈 연령이 너무 낮은 것은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초회 헌혈자 연령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17세 이하의 어린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는 경우 부작용 발생에 유의하여 헌혈자를 살펴야 할 것이다.
  C형 간염 항체검사 및 HCV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가 2005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비-A, 비-B형간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C형 간염의 수혈 전파위험을 현저히 낮춤으로서, ALT 검사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서구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HBV 감염의 잔존위험도와 현행 B형 간염 선별검사의 위음성 반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ALT 검사는 유지하되 ALT 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안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문진항목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전국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표준화, 정도관리를 통해 꾸준히 안전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1)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색소 12.5g/dL 미만인 자


Ⅳ. 참고문헌

1. 김현옥 등.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혈액수급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2009
2. 임영애.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질병관리본부 2010
3. 임영애 등. 혈액수급 현황분석 및 중장기 전망.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 최종보고서(A051019). 보건복지부 2005
4. Anne F. Eder, et al., Adverse Reactions to Allogeneic Whole Blood Donation by 16- and 17-Year-Olds, JAMA. 2008;299(19):2279-2286
5. J.J. Trouern-Trend, et al., A case-controlled multicenter study of vasovagal reactions in blood donors: influence of sex, age, donation status, weight, blood pressure, and pulse. Transfusion vol. 1999;39:316-320
6. 서동희 등. 국내 헌혈자 에이엘티(ALT) 검사의 유용성 검토. 대한수혈학회지 2009;20: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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