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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 주요개정 사항
  • 작성일2011-08-19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11년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 주요개정 사항
The main amendments of 2011 KCDC Bio-terrorism Preparedness & Response guideline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생물테러대응과            
이상윤           
  


Ⅰ. 들어가는 말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발생한 생물테러는 탄저균에 노출된 22명의 감염자 중 5명이 사망함으로써 사용 가능성으로만 치부되었던 기존의 생물무기에 대한 안전의식을 무너뜨렸다[1]. 특히,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병원체는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또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질병으로 알려지면서 생물테러의 위협은 전 세계적인 공포로 확산되었다[2]. 이렇게 공포가 확산된 이유는 화학무기가 피폭된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오염된 지역에 단기간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생물무기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염지역을 확인하기 조차 쉽지 않은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2001년부터 서둘러 생물테러와 관련된 질병의 치료제와 예방백신의 비축, 대응체계 재정비, 연구예산의 확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2004년 미국에서 제정한 Bioshield Act(바이오쉴드법)이다[4]. 이 법의 주요내용은 생물테러 발생 시 의약품의 사용과 비축물자의 범위, 예산 등을 명시한 것으로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01년에 보건복지부가 생물테러 주관부처로서 생물테러 종합대책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의 기본 근간을 구축하였다[5]. 이후 국가위기경보가 단계별로 마련되면서 경보단계의 발령기준과 대응조치를 담은 ‘생물테러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이 발간되었다[6]. 또한, 생물테러의 특성상 환자의 조기발견과 현장에서의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주지해 볼 때, 일선 초동대응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지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부터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을 제작하여 일선 대응기관인 전국 초동대응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위기 경보단계와 정책의 변화를 최근까지 반영한 개정내용을 토대로 하여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설명, 각 기관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생물테러 의심상황에서부터 초동대응, 조기감시, 환자관리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이 수록되어 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2010년 G20정상회의 생물테러 대비 활동 후 보완 및 변경된 사항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번째 개정판을 마련하였다. 이 글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Ⅱ. 몸 말
  지침의 구성은 1장 기본개요, 2장 대비, 3장 대응, 4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인 「기본개요」 에서는 지침의 목적, 법적근거, 국가 생물테러 대응 체계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 생물테러대책반의 역할을 수록하였다. 특히, 생물테러 대비·대응의 기본방향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생물테러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생물테러에 대하여 국가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를 정하는 판단기준과 경보발령 절차를 수록하여 의심상황에서부터 생물테러 발생에 따른 국가의 대응흐름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역할을 명시하여 전반적인 생물테러 대응조치들을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생물테러대책반과 발생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지휘본부의 구성과 역할을 수록함으로써 평상시부터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대비」에서는 생물테러 의심사건 시 조치사항과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감시·보고체계,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생물테러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 생물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에 대한 보고는 국가위기 경보단계별로 보고주기가 구분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생물테러 의심환자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생물테러 지정 의료기관으로 125개 응급 의료기관과 감염내과를 보유한 5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와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한다. 각 해당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생물테러 지정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지정 의료기관과 감염네트워크 지정 의료기관이 생물테러 의심증후군 환자와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생물테러 종합정보망」 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와 국가 중요행사에 대비하여 강화되는 감시체계와 행사장·다중이용시설 점검방법을 명시하여 일선 보건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 점검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모든 감염병이 마찬가지이지만 생물테러감염병 또한 실험실에서의 확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생물테러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유전자적 특성 등을 확인하여 역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물테러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의 규명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생물테러로 의심되는 검체(환경검체·임상검체)의 검사절차는 검체를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을 보유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으로 이송하고 최종 확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검역소) 검사실,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과 질병관리본부로 구성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기관과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검사실은 A등급으로 검체채취와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로의 검체이송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B등급인 생물안전연구특수시설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예비동정과 C 등급인 질병관리본부로의 검체이송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보건소(검역소)와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검체채취 방법과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검체종류, 검체량, 검체 포장방법, 운송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정확한 검체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검체량의 부족,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체의 오염을 방지하여 신속한 실험실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에서는 보건과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초동대응요원과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와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보고담당자로 교육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모의훈련 부분에서는 훈련 종류와 방법, 진행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여 보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의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응」에서는 의심단계에서 실제 생물테러 발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 장의 구성은 국가위기경보별 조치사항, 생물테러감염병별 조치사항, 자원동원 계획, 의심사건 대응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위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 국립검역소, 유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록하여 각 기관의 역할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생물테러감염병인 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야토병의 조치사항에는 의심환자 발생 신고에서부터 역학조사, 환자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대한 사항을 단계별로 도표화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Figure 1).
  또한, 질병에 대한 환례정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의심)환자 발생 사례조사, 치료·관리, 접촉자·공동 폭로자 관리, 환경제독,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인 보호와 같이 생물테러 환자 발생에 필수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을 수록하였고, 특히 치료·관리에서는 치료제의 투여기준, 대량 폭로자 발생 시 투여기준을 수록함으로써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생소한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동원 계획에서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별로 필요한 시설, 인력과 제공체계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에서 자원동원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의심사건 대응에서는 생물테러 의심 신고에서부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상황종료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보건기관의 역할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보고체계를 수록함으로써 의심사건 대응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생물안전연구특수시설의 관할지역과 연락처를 수록하여 신속한 검체이송이 되도록 하였다.
                                 
  「부록」에서는 본 지침과 관련된 보고서 양식과 생물테러에 관한 FAQ,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에 관한 사용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 양식에는 생물테러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상황전파,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검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상황 보고서,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조사서, 검체 의뢰서, 생물테러감염병별 역학조사서를 수록하여 체계적으로 생물테러 (의심)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를 수록하였으며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채취 동의서를 수록하여 해당 (의심)환자에게 당사자의 검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 생물테러에 관한 FAQ는 생물테러에 생소한 일반국민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질문으로 구성하고 이해가 쉽도록 답변을 만들어 일선 보건기관에서 생물테러 관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은 기본적으로 생물테러 발생상황시 현장에서 수행하는 초동대응기관과 일선 보건기관, 즉 국립검역소,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보건소)를 대상으로 각 기관별 역할을 수록하였으며 이들 기관에 배포하여 생물테러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심)발생 상황에서는 즉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2010년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실험실 네트워크와 질병별 조치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첫 번째, ‘전염병’의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생물테러 지정 감염병 중 ‘야토병의 추가 지정’과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입원치료기준’을 각각의 생물테러감염병 질병별 조치사항에 반영하였다. 또한, 감염병별로 중앙역학조사반을 두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 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을 생물테러병원체 및 독소 다중 탐지키트 검사결과 “양성” 시로 신설하였다. 의심환자 신고 시(산발, 유행)에는 시·도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 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시·도가 긴급히 공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생물테러 질병별 조치사항 내에 각 질병별 환례정의를 추가하였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최근 자료에 근거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실험실 네트워크에서 ‘BL3 보유 보건환경연구원’을 ‘생물안전연구특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9개소의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이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BL3 생물안전실험실의 신축과 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가 환경검체에 대한 검사역량을 갖춤에 따라 11개소로 확대 되었다. 특히, 실험실 네트워크에서는 검체를 환경검체와 임상검체로 구분하여 각 검사기관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질병별 검체의 종류와 검체 채취량을 명확히 하고, 검체포장 용기의 사진과 포장방법을 세분화하여 역학조사와 실험실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오송이전에 따라 비상 시 운영되는 핫라인을 변경하였고,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와 검체채취 동의서를 수록하였다. 

Ⅲ. 맺는 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생물테러는 그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생물테러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이며 특히, 생존력이 강한 탄저균을 이용함으로써 생물무기는 대량살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생물테러는 경찰·소방·보건·의료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점을 볼 때 현장에서의 역할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에서는「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을 발간하고, 일선 초동대응기관들이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의 조기감시, 의심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생물테러 신고와 전파, 현장대응, 생물테러감염병의 진단 및 실험실 확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수록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지침」은 보건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고, 경찰의 생물테러 수사, 소방의 환경제독 세부절차와 기간, 현장지휘본부의 지휘체계의 명확한 구분에는 부족한 면이 있.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을 포함한 초동대응기관간의 심층적인 검토와 합동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된 지침을 마련해야 되며 평상시에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합동훈련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생물테러에 더욱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안섭영, 21세기 테러유형과 대응체계 고찰, 2003
2. 이동보, 생물무기 및 테러위협과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2004
3. 질병관리본부. 생물무기 폭로 시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방안의 개발 연구보고서, 2004
4.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infocus/bioshield/
5.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23호, 2008. 8.18 시행
6.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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