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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정보서비스 자료를 이용한 국내 임상연구 등록 현황
  • 작성일2011-10-2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임상연구정보서비스 자료를 이용한 국내 임상연구 등록 현황
Clinical trial registration at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 심혈관희귀질환과            
최은경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근거중심의료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신약 및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전반에서 임상  시험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객관적 자료 수집인데, 이미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출판 비뚤림(publication bias)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1, 2]. 즉, 연구자뿐 아니라 의학학술지 편집자들도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기술이 효과가 있는 경우에 논문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효과가 없거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을 때 출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여러 이유로 출판 비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 비뚤림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80년 이후 임상시험등록의 필요성이 다양한 그룹에서 제기되어 왔다[2, 3].
  초기에는 연구네트워크 중심으로 임상시험등록을 위한 사이트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의 정보등록을 법제화하였고 2000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임상시험등록사이트인 ClinicalTrials.gov을 운영하면서 임상시험등록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국제의학  학술지편집자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회원 학술지에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기 위는 연구자가 ICMJE에서 승인한 등록사이트에 첫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임상시험에 대한 필수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미등록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논문게재를 거부하면서 임상시험 등록이 활성화되었다[4]. 이 후 다른 의학학술지에서도 임상시험 사전등록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어 국제적 학술지에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하고자 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이트에 임상시험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활한 피험자 모집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임상시험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2008년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총회에서 개정한 헬싱키선언에서도 첫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등록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5].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FDA의 규제를 받는 임상시험(2-4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연구정보, 부작용 보고 및 임상시험완료 1년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2007, Title VIII, Section 801)[6].
  국내에서는 수 년 전부터 임상시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 등록시스템이 없어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 게재를 목적으로 ClinicalTrials.gov 등을 비롯한 국외사이트에 임상시험을 등록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5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http://cris.kdca.go.kr,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CRIS)를 구축하였고, CRIS와 WHO ICTRP(International Clinical Trial Registry Platform)과 연계함으로써 CRIS에 등록된 임상연구는 국제학술지 게재를 위한 의무 요건들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7]. 따라서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등록을 한 임상연구는 다른 국외 등록시스템에 이중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WHO에서도 각 국가마다 자국내 등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으로의 임상연구정보 등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웹 기반 등록시스템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을 통하여 국내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거중심의 의과학 연구의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정보 공유 및 국내 수행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몸 말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는 임상연구의 종류(중재연구, 관찰연구 등)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의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비지원 종류 및 기관과도 관계없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Investigator Initiated Trial; IIT), 개발자주도 임상연구(Sponsored Initiated Trial; SIT)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를 등록할 수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임상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상연구계획(protocol)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임상연구는 첫 피험자가 모집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진행 중인 연구와 완료된   연구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임상연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omepage)의 회원가입과 CRIS에서의 등록권한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권한을 부여받은 후에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 동의서에 동의를 한 후에 임상연구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각 임상연구는 총 11단계의 입력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연구개요, 임상연구윤리심의 및 연구자에 관한 사항, 연구현황, 연구비지원기관 및 책임기관, 연구설계 및 중재, 연구대상자에 관한 사항, 결과변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이 완료된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관리자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검토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의뢰하기도 한다. 입력한 임상연구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입력한 임상연구 내용이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최초 보완결정 후 보완사항이 3개월 내에 시정되지 않은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1. 분기별 등록현황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년 5월부터 최근(2011년 9월 21일 기준)까지 총 182건의 임상연구가 등록되었다. 분기별 임상연구 등록건수는 Figure 1과 같으며, 임상 연구 등록이 꾸준히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연구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등록되는 임상연구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부터 연간 400건 이상의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되고 있고 해마다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Figure 2)에 비추어 볼 때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는 일부 임상연구만이 등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등록된 임상연구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이 23건(12.6%)인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의 등록률이 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CRIS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을 득하기 위한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임상연구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건수가 2010년에는 694건,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473건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임상연구 종류별 등록 건수 및 비율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등록된 임상연구를 종류별(중재연구 및 관찰연구) 및 중재종류별(중재연구의 경우만)로 그 건수를 비교해 보면 Table 2 및 3과 같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등록된 임상연구 총 182건 중에서 중재연구는 139건(76.4%), 관찰연구는 43건(23.6%) 이었다. 또한 중재종류별 연구를 분류해보면 의약품 중재연구 69건(49.6%), 시술/수술 연구 25건(18.0%), 의료기구 연구 12건(8.6%), 두 가지 이상의 중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19건(13.7%), 기타 14건(10.1%) 이었다(Table 3). 연구대상질환별로 등록된 임상연구를 구분해 본 결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건(16.5%), 신생물 23건(12.0%), 소화기계통의 질환 22건(12.0%), 순환기계통의 질환 18건(9.0%)순이였다(Table 4).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도 임상시험 승인건수 중 종양 112건(25.5%), 호르몬 및 대사기계 54건(12.3%), 심혈관계 질환 49건(11.2%), 중추신경계 48건(10.9%) 임을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임상시험 또는 연구만이 CRIS에 등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구진행정도별 등록 건수 및 비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CMJE 및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임상연구는 원칙적으로 첫 피험자가 모집되기 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서는 국내 임상연구 정보 공유 및 국내에서 수행예정 또는 진행 중인 임상연구 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첫 피험자를 모집 전인 임상연구, 진행 중인 임상연구 및 완료된 연구 등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Table 5는 연구진행정도별 등록된 임상연구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피험자 모집 전 등록건수가 전체의 19.2%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아직까지는 첫 피험자 모집 전 임상연구 등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4. 기관별 등록건수 및 비율

  기관별 임상연구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대학교병원 35건(19.2%), 서울아산병원 33건(18.1%), 한양대병원 12건(6.6%), 연세의료원 8건(4.4%) 순으로 등록건수가 높았다(Table 6). 전체적으로 등록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주요 등록기관이였으며, 일부 임상시험 의뢰기관(제약회사 등)에서의 등록도 있었다.
  또한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 등록률 상위 4개 기관에 대하여 ClinicalTrials.gov에서의 등록건수(2010년 5월부터 2011년 9월 21일)를 알아본 결과, 서울대병원 185건, 서울아산병원 105건, 한양대학교병원 8건, 연세의료원(연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포함) 156건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아직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로의 임상연구 등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맺는 말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또는 지역별 임상연구 등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 고유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는 국내 연구자 및 임상시험 의뢰기관(제약회사 등)의 임상연구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즉, IC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통일양식에서 임상시험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시험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학술지평가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상시험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같이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행해지는 임상연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득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에서 임상연구 등록을 권고하고 있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임상연구 권고 움직임이 있어 임상연구등록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목적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사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기관의 임상시험관련 윤리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학술지에서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와 같이 WHO에 등록된 각 개별 국가차원의 임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점을 국내 연구자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하는 것도 임상연구 등록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궁극적으로는 임상연구의 윤리적 수행 및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법적으로 임상연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에 등록하는 것은 국외 등록시스템과 달리 영문뿐만 아니라 국문으로도 임상연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등록된 임상연구 정보를 국내 연구자 및 환자들에게도 알리고 공유한다는 임상연구 등록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특히 정부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CRIS)으로의 적극적인 임상연구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Simes RJ. Publication bias: the case for an international registry of clinical trials. J Clin Oncol 1986;4:1529-1541
2. Dickersin K. The existence of publication bias and risk factors for its occurrence. JAMA 1990;263:1385-1389
3. Dickersin K, Min YI. Publication bias: the problem that won't go away. Ann N Y Acad Sci 1993;703:135-146
4.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Clinical Trial Registration: A state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clin_trial.pdf
5.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WMA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 10policies/b3/index.html
6.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FDAAA) of 2007.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tdoc.cgi?dbname=110_cong_public_laws&docid=f:publ085.110.pdf
7.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http://www.who.int/ictrp/ network/primary/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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