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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 작성일2018-12-13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1
2017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의료방사선과
김현지A, 이정은, 이병영, 길종원, 김현진, 송승기, 임광래, 김재호, 김현지B, 이현구*

*교신저자 : hyunkoo@korea.kr, 043-719-7511

Abstract

Status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in Korea in 2017

Kim Hyun Ji(A), Lee Jung-eun, Lee Byung-young, Gil Jong-won, Kim Hyun-Jin, Song Seung-Ki, Im Gwang-Rae, Kim Jae-Ho, Kim Hyun-ji(B), Lee Hyun-Koo
Division of Medical Radiatio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KCDC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diagnostic X-ray machines in Korea, from 78,347 in 2015 to 84,756 in 2017. District-based categorization revealed that Seoul had the largest number of diagnostic X-ray machines (20,015 [23.6%]), while Sejong had the smallest number (318 [0.4%]). Classification based on the types of X-ray equipment showed that general equipment with a separate tube-high voltage (HV) generator used in radiography or fluoroscopy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24.1% [20,423]), followed by general equipment with integrated tube-HV generator (21.2% [17,972]), intra-oral equipment (16.8% [14,274]), equipment for panoramic imaging (12.8% [10,840]), dental computed tomography equipment (10.4% [8,776]), equipment for bone mineral densitometry (8.2% [6,954]), mammography equipment (3.8% [3,207]), and whole-body computed tomography equipment (2.7% [2,310]). Based on the period of use, 33.0% (27,977) of the equipment had been used for 5 years or less. With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the greater efforts will need to be focused on the safe use of radiological techniques in medicine.

Keywords: Radiologic technology, Radiography, Dental radiography, Mammography, Safety management


들어가는 말

X-선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한 종류로써 질병의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제암학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분류하는 1급 발암물질로[1], 취급과 사용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는 의료 목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때 X-선 노출에 따른 위해(risk)보다 진단적 이득(benefit)이 크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고(justification),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선량을 사용할 것(optimization)을 권고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의료방사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성능검사 및 피폭관리 등)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3],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진단 방사선 관리업무를 식약처에서 이관 받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3]. 촬영 및 투시용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X-선관과 고전압 발생장치의 구성 형태에 따라 두 부분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두 부분이 별도 케이블 연결 없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를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로 구분하며, X-선 골밀도 측정기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 포함된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치과용 및 이비인후과용 CT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조합장치(PET-CT)를 포함한다.
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매년 발간하는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2016년부터 부록으로 제공하여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몸 말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7년 84,756대로 ‘16년도와 비교하여 2,399대(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의 장치 종류별 증감 추세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구내촬영 및 파노라마 장치)를 제외한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Figure 1).

Figure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84,756대 중 서울지역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0,015대(전국의 23.6%)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에 17,996대(21.2%), 부산 6,030대(7.1%), 경남 4,911대(5.8%)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시로 총 318대(0.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인구 1,000명 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를 살펴보면[5],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1.64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광주에 2.05대로 인구 1,000명 당 가장 많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에 2.02대, 대구에 1.89대가 설치되어 있다. 인구 1,000명 당 가장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세종(1.27대)이고, 뒤를 이어 경기(1.41대)로 나타났다(Figure 2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장치가 20,423대(전체의 24.1%),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24,926대(전체의 29.4%), 이 중 X-선 골밀도 측정기는 6,954대(전체의 8.2%)로 나타났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중 구내촬영용 장치는 14,274대(전체의 16.8%), 파노라마 촬영용 장치는 10,840대(전체의 12.8%)로, 구내촬영용 장치와 파노라마 장치를 합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29.6%인 25,114대로 나타났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11,086대(전체의 13.1%)로 이 중 치과용 또는 이비인후과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전신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각각 8,776대(전체 장치의 10.4%), 2,310대(전체의 2.7%)이며 유방촬영용 장치는 전체의 3.8%인 3,207대로 나타났다(Figure 2B).

Figure 2.

또한 2017년 현재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장치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84,756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장치는 27,977대로 33.0%, “6년 이상 10년 이하”인 장치는 23,426대로 27.6%,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치는 25,627대로 30.2%를 나타내었고, 사용기간이 “20년 초과”인 장치는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5,874대로 나타났다.
이를 장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장치에서는 “11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35.0%(7,152대)로 가장 높았고,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서는 “5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전체 발생기의 39.9%(9,957대)로 가장 높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에서는 전체 25,114대 중 41.6%에 해당하는 10,457대가 “11년 이상 20년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5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64.0%로 다른 장치 종별에 비해 “5년 이하” 장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경우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207대 중 34.9%인 1,118대로 조사되었다.
제조일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용기간이 미상인 장치는 전체 84,756대의 2.2%인 1,852대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치 종별로 사용기간 미상인 장치를 살펴본 결과 진단용 엑스선 장치에서 사용기간 미상인 장치의 비율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맺는 말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비교적 많은 선량(高線量)을 조사(照射)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환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술발전에 따른 의료기관 환경을 반영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1. 국제암학회(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Radiation Volume 100D A Review of Human Carcinogens. 2012.
2.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ICRP Publication 103,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2007.
3.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17년 9월 29일 시행.
4.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 2016.
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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