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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 작성일2019-06-27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9200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최고은, 손태종, 박기준*

*교신저자 : gj6223@korea.kr, 043-719-9200

Abstract

New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applicable since July 1, 2019

Choi Go-Eun, Son Tae-Jong, Park Gi-Jun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has been strengthening a quarantine inspection system for passengers from and into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o prevent the spread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to Korea. According to “The Quarantine Act,” the director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can designate and releas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wice a year. From July 1, 2019,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including areas adjacent to MERS-risk area)’ are slated to change from 67 countries to 66 countries* (Cholera, 17; Plague, 1; Yellow fever, 42; Avian influenza, 1;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0; polio, 8). Overseas travelers are advised to check the newly revising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before departure and submit a health questionnaire to the quarantine officers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at the points of entry into Korea if they have stayed in or passed through th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including areas adjacent to MERS-risk area).’

*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areas with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Keywords: Quarantin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he Quarantine Act


들어가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운송수단, 사람,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검역대상 감염병[9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폴리오]의 해외유행발생 지역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법」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와 동법 제15조의 검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연2회 이상 지정되며, 해외감염병 유행발생 및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시 수시 지정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분기별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발생 현황을 검토한 후, 1월과 7월에 오염지역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 방문자 1명이 국내에서 메르스로 확진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입국자 검역강화를 위해 다음날인 9월 9일, 쿠웨이트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올해 1월 1일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67개국으로 변경·시행하였으며, 최근 1년간의 검역감염병 국외 발행 동향에 따라 다가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66개국으로 축소·시행 예정이다.
이 원고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인 2019년 하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입국자 검역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2조2(오염인근지역의 관리)에 따라 검역감염병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는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폴리오]의 발생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 및 유행 가능성, 감염병별 위기분석을 바탕으로 지정한다. 한편,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발생보고가 없거나, 오염지역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오염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또한,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써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2019년 1월 1일 부터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방문 후 입국하는 승객·승무원의 검역을 수행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현황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7개국(2019.1.1. 기준)에서 66개국으로 변경되었다(Table 1, Figure 1). 세부적으로는 최근 1년간(2018.5.-2019.5) 해당 감염병 발생보고가 없었던 남수단이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같은 이유로 시리아 또한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또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H7N9형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오염지역을 성(省)‧시(市)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8-2019 절기 환자 발생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푸젠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베이징시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어 오염지역이 기존 9개 성(省)‧시(市)에서 5개 성(省)‧시(市)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년 9월 쿠웨이트 방문 입국자에 의한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가 발생하면서, 쿠웨이트와 카타르가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에 추가되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중동 5개국이 지정되었다. 현재, 중동 오염지역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메리트, 쿠웨이트, 오만) 및 중동 오염인근지역 6개국을 대상으로 집중검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하반기에도 변경사항 없이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페스트 오염지역 1개국과 황열 오염지역 42개국 또한 변경 없이 유지된다.

Table 1.

Figure 1-1.

Figure 1-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체계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검역소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비오염지역 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 게이트에서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를 실시하며, 인체 간 감염성이 낮은 검역감염병(AI, 황열 등)의 오염지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같이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비행기 하기 후 검역관이 개별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는 집중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메르스 및 에볼라바이러스병 오염지역 방문 후 직항기를 이용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정보검역시스템을 통해 입국 승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항공사의 협조를 통해 주기장 게이트에서 해당 승객을 인도받아 1:1 타깃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입국자 중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실시한 다음, 역학적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추가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2018년 9월 8일, 메르스 국내 유입 환자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서는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 임상증상에 부합하는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외의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검역관이 역학적 연관성, 증상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증상자 검역조사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출국자와 입국자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주의, 증상 발생 시 신고 안내 SMS를 전송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의료기관에 DUR/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진료 초기 단계에 여행력을 확인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도와 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맺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연 2회 이상 변경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시행일 약 한 달 전부터 국토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및 항공사, 여행업협회 등 유관부처·기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포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오염지역 변경사항을 게재하고, 언론 등을 통해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확인 및 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해외여행객들에게 적시 제공하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등 필요 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하여 입국자 검역조치 강화 등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검역법령집. 2018.
2. 질병관리본부. 2018 검역업무 지침. 2018.
3.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2018.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5-2판). 2019
5. 황지혜, 손태종, 박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 주간 건강과 질병. 2019;12(3):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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