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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이용의 정당화 원칙과 과정
  • 작성일2019-07-11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62-525-1201

의료방사선 이용의 정당화 원칙과 과정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의료방사선과 이정은, 김현지, 이현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신저자 : jungrad@gmail.com, 02-2030-3010


Abstract


Principle and procedure of justification of medical radiation exposure


Lee Jungeun, Kim Hyunji, Lee Hyunkoo
Division of Medical Radiatio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KCDC
Jung Seung Eun
Department of Radioloy, Eunpyung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application of ionizing radiation has markedly increased.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justification and optimization.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s  different from other principles in that: the justification process is assessed for each individual. The individual’s informed consent is required for every radiation exposure, and exposure is not subject to regulatory dose limits. The action plan for justification includes three As: awareness, appropriateness, and audit. For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radiological societies of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clinical referral guidelines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re also developing clinical referral guidelines in cooperation with Korean Society of Radiology.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are important. Justification of medical radiation in asymptomatic people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s an issue. Education of referring physicians and radiologists is important for justification. National organizations have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regulate and monitor medical radiation exposure using guidelines, accreditation, and even laws. Medical radiation exposure must be controlled, and this could be achieved by continuous participation from health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Radiological societies play a key role in radiation safety issues in Korea, including guidelines, accreditation, advocacy, scientific activity, and education.


Keywords: Human,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exposure, Radiology, Accreditation, Diagnostic imaging



  들어가는 말


의료방사선은 건강에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의료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진단, 치료, 건강검진 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방사선은 현대 의료에서 필수적이며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1]. 특히, 의료방사선 피폭(medical exposure)의 경우, 그 중 대부분이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에 의해 발생한다. 진단 분야에서 의료방사선 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전산화단층촬영검사(computed tomography, CT)의 증가로 진단방사선 영역의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기구, 각 나라,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환자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방사선 피폭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원칙에는 크게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이 있다. 정당화 원칙은 방사선 피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클 때 시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적화 원칙은 피폭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폭선량과 피폭인원 등을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낮게 유지되어야 하고 검사 수행 시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화 영역은 의료피폭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임상 전문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권의 문제와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개입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상의학 분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방사선에서 정당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몸 말


1. 의료영상검사에서 정당화의 개념


정당화의 개념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잠재적 위험(암 발생 등)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조기발견,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효과 등)의 경중을 비교하여 이득이 더 클 경우에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환자의 개별 방사선 검사가 수행되기 전, 최적화 원칙을 이행하기 이전에 정당화 원칙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화되지 않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가 불필요한 의료방사선에 피폭됨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부적절한 영상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체계 내에서 방사선에 대한 인식부족, 의료이용의 증가,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기술 발달로 증가된 방사선량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의료방사선의 정당화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영상검사를 처방하거나 의뢰하는 다양한 임상의사들의 인식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2].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이하 ICRP) 등의 주요 국제 방사선 관리 기구와 전문가 단체에서는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준수할 것을 ‘Bonn Call for Actions(2012)[3]’와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2014)’ 등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2012년에 IAEA가 개최하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tion, 이하 WHO)와 범미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가 후원하는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에서 향후 10년간 의료에서의 방사선 방어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Bonn call for action’이라는 10개의 과제를 결의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과제가 의료방사선에서의 “정당화의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Bonn 회의 이후, 방사선 방어와 관련 있는 전 세계 여러 단체와 각 나라의 학회에서 방사선 방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Bonn call for action’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IAEA는 이런 노력에 대한 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진보한 정당화 분야에 대해 회원국에 알리기 위해, 2017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Achieving change in practice’란 슬로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정당화 관련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정당화의 성공적인 실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4], 이는 의료영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한 질병관리본부와 연구를 수행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2. 정당화의 3단계


의료방사선에서의 정당화는 원자력 발전이나 산업 영역과는 다르다. 의료방사선에서는 정당화 과정을 개개의 환자마다 고려하여야 하고, 각각의 모든 검사나 시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료방사선 피폭에서는 선량 한도(dose limit)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방사선의 피폭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화의 과정은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보다 이득을 더 크게 하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ICRP에서는 의료영역에서 정당화 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5,6].


1단계 : 의학적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사용의 일반적인 정당화(general level)
의학적 영역에서는 이득이 위해보다 많기 때문에 방사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정당화이다. 이는 의료방사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나 핵물질 취급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2단계 : 정해진 의료과정에 대한 정당화(generic level)
두 번째 단계는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검사나 시술이 정당화되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시행되는 흉부 방사선 촬영의 정당화나 유방암 선별검사로 인정된 유방촬영검사의 정당화를 말한다. 이 단계의 정당화 목적은 특정 방사선 검사나 시술이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 단체가 검토하는데, 국가나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고려하는 이득과 위해는, 환자의 의료적인 이득 뿐 아니라 환자 가족이나 사회의 이득, 그리고 의료진이나 일반 대중의 피폭도 포함해야 한다. 정당화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검사나 시술의 개발 및 피폭으로 인한 위험과 이득에 대한 사항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정당화는 환자 개인별 이득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국가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 단체가 임상영상 의뢰(referral)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은 이 단계의 정당화의 좋은 예이다.
 
3단계 : 개별 환자에 대한 정당화(individual level)
세 번째 단계의 정당화는 환자 개인의 정당화에 대한 사항으로, 어떠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피폭은 항상 이득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검사나 시술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정당화가 된 경우 추가적인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진단 검사나 투시중재시술과 같은 경우에는 앞의 두 번째 단계의 정당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자와 시술을 의뢰하는 의사가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환자 개인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3단계의 정당화는 2단계의 정당화보다 더 중요하며, 이 과정에는 환자마다 임상 상황의 특수성과 이용 가능한 모든 전문가적인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나 시술의 의뢰 단계에서 검사나 시술을 의뢰하는 의뢰 의사와 이를 시행하는 의사 사이에 환자의 임상정보에 대한 교류가 최대한 많이 있어야 한다.
  
3. 정당화 원칙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정당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3As[7]로 정리하고 있으며, 3As에는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인지(awareness), 검사나 시술의 적정성(appropriateness) 확보, 정당화 이행에 대한 임상적 감사(audit)가 포함된다.


가. 위험성 인지
현재 방사선 검사가 일정 부분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출판된 문헌에 의하면, 임상 상황에서 영상검사를 의뢰하는 의사(referring medical practitioner)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radiological medical practitioner) 모두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실제적 선량과 위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잘 아는 사람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2007년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IAEA consultation의 보고서에는 정당화 과정에서 환자의 인지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자기 의뢰(self-referral), 사회적, 경제적, 법의학적 또는 정치적 압력으로 초래되는 일부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의 부적절한 의뢰 패턴이 논의되었다. 또한, 의료피폭의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당화 과정을 규명하였다.
위험성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적정성 확보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상 의뢰/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임상영상 의뢰 정당화 가이드라인의 국외 현황
대표적인 정당화 가이드라인으로는 영국의 iRefer(Making the best use of clinical guidelines)[8], 미국의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Appropriateness Criteriaⓡ[9], 서호주의 Diagnostic Imaging Pathways[10]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referral guideline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진단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 8판을 발간하였다. 1판의 가이드라인은 73개 적응증에서 7판은 307개로 증가하였다. 7판 이후에는 300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였고 3,000개의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에 델파이 과정을 적용하였다. 8판에서는 새롭게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무증상 개인에서 선별검사에 대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배포된 국가는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말타, 덴마크,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웹 기반으로 된 형태가 일반화되었고 휴대폰 어플로도 개발되었다. 8번째 개정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일반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확산이 시작되었다. 질환 및 신체 조직별로 큰 분류가 있으며 각각의 세부 분류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의 Appropriateness criteriaⓡ는 ACR Selectⓡ[11]의 웹 형태로 개발되었으며(Figure 1), 환자의 특정 임상 증상이나 질병의 진단을 위해 의사들이 적합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300명 이상의 영상의학과 의사와 20여 개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 주도 하에 개발되었으며 2년마다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ACR Select는 검사 지시과정에서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을 볼 수 있게 개발되었고 전자 의무기록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진단 검사 처방을 내릴 때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진단 검사의 적응증을 선택하면 적절함의 근거에 따라 진단 검사별 점수가 산출되는데 매번 지시할 때마다 점수가 부여되고 취합되어 ACR Select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서호주의 Western Australian imaging guidelines은 Diagnostic Imaging Pathways 형태로 임상 적응증에 따른 순서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 임상영상 의뢰 정당화 가이드라인의 국내 현황
국내에서도 정당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영상의학회, 2013), 심장질환 심장CT 사용권고안(대한영상의학회·대한심장의학회·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2015)이 개발되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한 근거기반 임상영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하고, 영상의학분야의 임상적 전문성은 학회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근거검색 및 근거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영상의학 분야에 적합한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을 확정하여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을 발간하였고,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유관학회 임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핵심질문 25개에 46개의 권고문을 포함하는 근거기반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상진료지침을 인정하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우수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았다[13].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당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 및 권고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치과 분야를 포함하여 28개 핵심질문과 66개 권고문을, 2018년에는 치과와 핵의학을 포함하여 55개 핵심질문과 90개 권고문을 개발하였고, 2019년 현재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핵심질문 선정 및 권고문 검토에 많은 유관학회 임상전문가와 방법론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정 반영하였으며, 공개발표회를 통해 환자/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연구사업 결과로 시제품 형태의 임상결정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CDSS) 어플을 개발하였으나[17](Figure 2),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ACR Select와 같이 웹 기반 프로그램과 함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4. 무증상 개인의 방사선검사에 대한 정당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개인은 환자와는 구분되며, 무증상 개인에 대한 방사선 영상검사로는 잘 정립된 선별검진(screening)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되는 것과 개인건강평가(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로 행해지는 것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14].
검진(screening) 프로그램은 강한 근거를 기반으로 인구집단에 대한 이익과 위해, 비용적 측면을 평가한 후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시행되는 반면, 개인건강평가(IHA)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회 검진(opportunistic screening)이며, 일반적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익 평가나 관리체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무증상 개인에게 시행되는 영상검사 중 개인건강평가(IHA)에 대해, 정당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4].
세계보건기구는 개인건강평가에서 CT 촬영의 정당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개인건강평가는 무증상인 건강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는 데다 CT촬영은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4년부터 매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워크숍(WHO 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the Use of CT in Asymptomatic People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15]을 개최하였고, 이 워크숍에는 국제 방사선방어 전문가, 보건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환자대표 등 이해당사자를 비롯하여 국내 전문가들까지 총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개인건강검진에서 수검자들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설명 및 동의,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영상의학회는 2016년 11월 「NECA공명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16]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는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 사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워크숍의 주요 논의 및 권고, 우리나라 개인건강검진의 실태와 제언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 의료계 임상전문가 및 건강검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하는 등 국내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합의문을 도출하였으나, 아직 합의문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5. 보건의료인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


의료방사선 피폭관리의 원칙에는 정당화와 최적화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을 이용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2012년 “Bonn Call for Action”의 10대 과제 중 4번째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료방사선 피폭관리는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일선에 있는 종사자가 의료방사선에 의한 본인 및 환자 피폭선량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Bonn Call for Action”은 전문가를 위한 방사선 방어 교육·훈련 강화 방안으로써 최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 육성 기관인 대학 등의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보건의료인의 핵심 역량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3]. 그렇지만 국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 방사선 방어 교육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포함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종사자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임상현장에서 방사선 노출 전공의 피폭 미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의료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가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와 학·협회의 공동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맺는 말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영상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검사가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방사선 영상검사에 따른 환자의 피폭은 대부분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는 방사선 영상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과연 이 검사에 의한 위험보다 이익이 많은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임상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영상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검사 방법[예, 초음파검사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검사를 처방하고 실시하고자 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이득이 위험성을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행을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 세계 회원국들이 잘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당성 확보는 “Bonn Call for Action”의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써,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는 임상영상의뢰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는 등 처방의사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임상영상의뢰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영상의학회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임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화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개발된 가이드라인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인에게 확산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단체는 이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민정 등. 환자의 진단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체계 및 방안 구축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
2. Justification of Medical Exposure in Diagnostic Imaging.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held in Brussels, Belgium, 2-4 September 2009
  https://www.iaea.org/publications/8649/justification-of-medical-exposure-in-diagnostic-imaging
3. Bonn Call of Actions.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17/12/bonn-call-for-action.pdf
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 Achieving Change in Practice. 11-15 December 2017, Vienna, Austria.
   https://www.iaea.org/events/radiation-protection-in-medicine-conference-2017
5. ICRP publication 103.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Ann ICRP. 2007;37(2-4):1-332.
6. ICRP Publication 105.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 Ann ICRP. 2007;37(6):1-63.
7. Malone et al. Justification of diagnostic medical exposures: some practical issues. Report of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sultation. Br J Radiol. 2012;85(1013):523-538.
8. iRefer. Making the best use of clinical radiology. https://www.irefer.org.uk/
9.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https://www.acr.org/Clinical-Resources/ACR-Appropriateness-Criteria
10. Diagnostic Imaging Pathways, http://www.imagingpathways.health.wa.gov.au/
11. CareSelectTM Imaging https://nationaldecisionsupport.com/acrselect/
12. Department of Health, United Kingdom. Justification of computed tomography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 Expert working party report. July 2014.
13. 최미영, 백정환, 정승은, 도경현, 용환석, 정우경, 신승수. 근거기반 임상영상가이드라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14. Malone J, Perez M, Friberg EG, Prokop M, Jung SE, Griebel J, Ebdon-Jackson S. Justification of CT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 of Asymptomatic Persons: A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ultation. J Am Coll Radiol. 2016 Dec;13(12Part A):1447?1457.e1.
15. ISRQSA NEWS. http://www.isradiology.org/2017/isr/docs/quality/ISRQSA_NewsSupplementJanuary2017.pdf
16. 한국보건의료원. 알기 쉬운 보건의료근거연구-개인건강검진에서 영상검사의 적절한 사용. 한국보건의료원 소식. 2017;46(3). 출처: https://hineca.kr/1060 [Hi NECA]
17. Lee JH, Ha EJ, Baek JH, Choi M, Jung SE, Yong H. Implementation of Korean Clinical Imaging Guidelines: A Mobile App-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Korean J Radiol. 2019 Feb;20(2):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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