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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건강, 그리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협약의 중요성
  • 작성일2015-12-10
  • 최종수정일2015-12-11
  • 담당부서기후변화대응TF
  • 연락처043-719-8411
기후변화와 건강, 그리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협약의 중요성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기술지원부 환경보건전문가
김록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기후변화대응TF
조수남, 기미경*
* 교신저자(Correspondence): keemeekyung@gmail.com/043-719-8411


Abstract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Division of Pacific Technical Support,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okho Kim
Task Forc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KCDC
Soo-Nam Jo, Mee-Kyung Kee*

Climate change is known to be the greatest public health threat in the 21stcentury. Pacific island countries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ealth and health systems, due to the small land siz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weak adaptation.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can be primary: physiological impacts of heat wave and injuries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econdary : malnutrition, water-/ vector-/ food-borne diseases and tertiary : consequences of sociopolitica lconflicts. Pacific island countries are facing ‘triple burden of diseases’ due to communicable disease, noncommunicable disease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WHO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these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nd health action plans. If an ambitious global climate change agreement is adopted at the Paris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COP21), this year will be remembered as a year of decisive action by humankind for sustainable and healthy planet.


  저명한 의학잡지 란셋(Lancet)은 2009년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기후변화는 21세기 세계보건의 최대위협이다”라고 언급한데 이어, 2015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21세기 세계보건에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세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후변화 방지 국제협약의 채택 여부에 따라 인류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2015년이 지구평균 온도를 측정한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처럼 계속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21세기말에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20세기말과 비교하여 2.6°C ~ 4.8°C 높아지게 되고, 해수면은 0.45m ~ 0.82m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는 평균과 함께 변이도 증가 시켜극단적인 이상기후의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하여 2030년에는 매년 25만 명의 추가사망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지표면적이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작은 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키리바쓰, 마샬군도, 그리고 투발루처럼 환초 환초 : 고리모양으로 배열된 산호초섬(Atoll islands)으로 구성된 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섬의 최고 높이가 2~3m인 섬나라들이 기후변화 방지협약의 목표가 1.5°C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간염병과 만성병의 빈도가 높은데,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그 질병부담이 더욱 악화되어 이러한 섬나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병의 빈도가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성인 인구의 2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70% 이상이 비만증이다. 2012년 이래 40건이 넘는 감염병 돌발유행이 있었는데 말라리아, 뎅기열, 치킨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병 등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감염병이다. 더불어 초강력 자연재난은 보건의료 체계를 파괴시킨다. 그 예로 2015년 3월 싸이클론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의 경우, 22개의 피해지역에 있는 2개 종합병원, 19개 지역보건소, 50개 보건지소 등이 싸이클론의 피해를 입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어느 지방정부에서는 24개의 지역보건소 중 21개가 파손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바누아투국가 총 생산량의 64%에 이르렀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WHO의 도움으로 기후변화 회복력이 큰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질병을 감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질병중심의 대응으로 시작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다분야 협력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WHO는 남태평양 섬나라 최빈국을 지원함에 있어서 (1) 기후변화의 피해를 다루는 보건정책과 거버넌스 강화 (2) 보건정보체계, 환경·질병통합 감시체계 및 기후관련 조기경보체계 (3) 예방과 치료를 포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수질관리, 감염병매개체통제 및 재난관리 등의 일차적 예방서비스가 치료시설이나 병원안전성 확보만큼 중요하다.

  지난 5년간 동안 WHO는 13개 태평양 섬나라들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 기후변화 행동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nd Health Action Plan, NCCHAP)을 수립하도록 도왔다. 피지에서는 수년간 보건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건강전략행동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섬나라들의 인적 재정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행동계획의 실행은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기후변화관련 사업비 가운데 1.5% 만이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가의 보건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국제적 예산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21세기 세계보건에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는 란셋의 언급처럼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서 모든 나라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산화탄소 배출관리 국제법에 동의한다면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셈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후진국 인구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제출한 나라들의 절반이상이 기후변화대응의 영역으로 건강과 보건의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국제법이지만, 취약한 인구집단, 특히 작은 섬나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보건관련 국제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건강한 지구, 건강한 생태계, 건강한 환경이 확보 될수록,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저자가 집필한 WHO Bulletin 2015년 12월호의 editorial을 주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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