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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원확인조사 소개
  • 작성일2015-12-10
  • 최종수정일2015-12-10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과
  • 연락처043-719-7460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원확인조사 소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양지은, 오경원*
* 교신저자(Correspondence): kwoh27@korea.kr/043-719-7460

Abstract
Initial Household Screening for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KCDC.
Ji-eun Yang, Kyung-won Oh*

In order to conduct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 initial household screening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households that would possibly participate in the survey. Sample or representative households and their members were chosen from the initial screening. The selection method involved checking the boundaries and dwellings one to two months prior to the actual survey. Twenty household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ample household selection method. In line with this, the selected households gave their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us, about 4,000 households in 192 selected areas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Ⅰ.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원확인조사 개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을 목표모집단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법정조사이다. 목표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추출을 위해 모집단 포함률이 높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표본설계하고, 가구원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중 가구원확인 조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로, 표본설계를 통해 선정된 지역 내 모든 거처와 가구를 파악하고,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에 참여할 가구 및 가구원을 선정하는 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계를 통해 연간 192개, 3년간 576개 조사지역을 추출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 대상지역 및 거주가구의 변동사항은 가구원확인조사를 통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업데이트되고, 조사시점 기준의 적격가구 중 20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조사대상가구의 만 1세 이상 적격가구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즉 가구원확인조사 결과는 추출틀의 포함오차 감소를 위해 사용되고, 추후에는 무응답오차 감소를 목적으로 가중치 산출 과정에도 사용된다. 또한 대상가구 응답 여부, 방문 횟수 및 일시 등 가구원확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조사과정자료(Paradata)라고 하며, 이를 활용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들을 축소함으로써 통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1].


Ⅱ. 가구원확인조사 수행 체계 및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연중 48주간, 주당 4개 조사지역의 조사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가구원확인조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중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 실시 약 1-2개월 전에 수행된다. 선정된 조사지역을 방문하여 조사지역의 현황과 거주 가구의 변동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대상가구와 대상가구원 선정 및 기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조사시점 기준의 거주가구 포함률, 표본가구의 대표성 및 응답률 향상을 위해 조사지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동·읍·면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고 조사 1주일 전 홍보물 게시, 조사안내 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Figure 1).



가구원확인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조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 60가구를 묶은 집락을 의미하므로, 가구원확인조사에서는 해당 조사지역을 방문하여 그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첫 번째 단계로 실시한다. 조사지역의 요도, 보건소 및 주민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현재 시점의 조견표와 관내도를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조사지역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지역에 대한 경계 확인 및 현황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조사지역 내 거처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가구원확인조사에서 정의하는 거처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를 통칭한다. 거처로 분류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건물 내의 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기숙사, 가건물 등은 제외된다.
두 번째 단계로 적절가구를 선정하고 적절가구 수 및 목록에 근거하여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가구를 선정한다. 적절가구는 혈연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1인 가구이며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요양원 등)와 비혈연 6인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표본가구 추출간격은 적절가구수를 표본가구수인 2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난수표를 참조하여 적절가구 목록에서 시작 가구를 랜덤하게 선정한다. 계산된 추출간격에 따라 20개의 표본가구를 선정하며 표본가구의 조사 참여 거절,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 기간 중의 이사 예정, 6회 이상 방문 시 부재 등의 경우에는 대체규칙에 따라 대체 표본가구를 재선정한다[2].
세 번째 단계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자의 서명을 받아 가구원 개개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한다(Figure 2). 조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로 가구원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표본 가구에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 약 3-4주 전 시·도지사 직인이 찍힌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선정통지서를 배부하고, 약 3-7일 전에 사전예약전화를 통해 이동검진센터 방문일시를 확정하여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Figure 2).



Ⅲ. 가구원확인조사 결과 활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자료 정제, 가중치 산출 및 적용을 통해 조사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 처리오차, 무응답오차 등이 보정되어 모집단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률,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 관련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구원확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조사시점 기준의 가구추출률 계산 및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고, 추출률 및 무응답률이 반영된 가중치를 기반으로 사후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출틀의 포함오차가 보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원확인조사에서 수집되는 대상가구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관련 정보는 사회경제위치지표별 조사결과 공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수행 시 이동검진센터 또는 가구 방문 일시 예약, 검진 및 영양 결과지 발송 등 일련의 조사수행과정 완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원확인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참여의사를 높이고, 가구당 참여자수 증가는 조사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3] 질병관리본부는 가구원확인조사 지침 교육 강화와 조사 홍보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자료를 이용한 응답자의 성향 분석을 통해 조사의 거부율을 낮추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표본오차 축소를 통해 총 조사오차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을 참조하여[1], 가구원확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무응답가구 현황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Ⅳ. 참고문헌

1. 임경은. 2012. 조사과정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통계개발원 201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77-143.
2. 질병관리본부.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가구원확인조사.
3. Johnson CL. Dohrmann SM, Burt VL. Mohadjer LK. 2014.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 Sample design, 2011-201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Health Stat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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