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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 작성일2016-03-31
  • 최종수정일2016-03-31
  • 담당부서병원체방어연구과
  • 연락처043-719-8270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방어연구과
신용우, 유재연, 전정훈, 이기은*
*교신저자: gerhie@nih.go.kr/043-719-8270


National Laboratory Response Network for Biological Terrorism
Division of High-risk Pathogen Research, NIH, CDC
Shin Yong-woo, Yu Jae-yon, Chun Jeong-Hoon, Rhie Gi-eun
Abstract

In 2002,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stablished the Laboratory Response Network (LRN) in order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bioterrorism. Since its establishment, the LRN has played a key role in implementing the national laboratory diagnostic system against biological threats. The LRN in Korea has been recently upgraded through the operation of a collaborative reference laboratory of international LRNs maintained by US CDC.


감염병은 유사 이전부터 인간의 생존에 크나 큰 위협이었다. 항생제 등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사용하여 감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병원체의 변이,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한 병원체의 이동․확산, 항생제의 오․남용과 더불어 세계적 기후 변화 등 자연 변화의 추이로 인해 인류에게 계속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테러는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성취 혹은 사회붕괴의 의도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혹은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의도된 감염은 자연 발생적인 감염병 유행보다 위험할 수 있다.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는 살포가 용이하여 대인 감염 가능성이 높고, 치사율이 높아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고, 사회 혼란, 공황 심지어 붕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특별한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2001년 10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주를 시발로 탄저 포자를 우편물을 통해 발송하여 모두 22명이 감염되고 이중 5명이 사망한 테러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편지에서 강력한 독소인 리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의 제9호 및 제19호에 근거하여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36종, 2016.3월 현재)를 정의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2조 제19호.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는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와 달리 사용방법과 작용기전이 달라 적절한 조기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화학무기는 살포지역이 한정적이며 효과가 수 분내에 나타나 폭로 지점의 조기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반면 생물무기가 테러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대량 살포되었을 경우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은 노출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 시간 혹은 수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감지가 쉽지 않고 기존의 자연 발생적인 감염병의 발생과 구별이 쉽지 않다.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경우 환자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게 되면 의심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적절한 방역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물테러 의심환자의 조기탐지를 위해서는 생물테러 대상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의사환자나 증후군환자 발생상황에 대한 적극적 감시를 통하여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역학조사와 실험실 진단을 통한 원인병원체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생물테러 의심환자의 조기 탐지를 위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출초기에 감지되지 않은 생물테러 원인병원체를 보건기관에 내원한 감염의심 환자의 검체와 환경 검체의 실험실 감시를 통해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실네트워크는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보건소 등 공중보건실험실과 의료기관 검사실 및 임상검사센터를 연계하는 상호 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이들 실험실은 기관의 기능, 생물안전시설 보유 유무, 기술수준 등에 따라 A부터 C까지 3등급으로 구별되며,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진단기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생물테러 가능병원체의 진단 및 발생 보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험실은 역할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등급 A 실험실(보건소, 국립검역소, 병의원 검사실 등 390여개소)의 임무
등급 A 실험실은 일상적인 진단 서비스제공하고 검사 프로토콜에 의해 병원체를 확인하는 단계의 실험실이다. 등급 A 실험실은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및 수송과 원인 병원체를 분리하였을 때 병원체를 수송한다. 등급 A 실험실에서는 탄저, 페스트, 야토병의 병원체를 분리할 수 있으며, 유사시 보툴리눔 독소증과 두창, 바이러스 출혈열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등급 B 실험실(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센터, 국방부 산하기관 등 20여개소)의 임무
등급 B 실험실에서는 병원체의 확인 진단 및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생물안전밀폐실험실 보유에 따라 B1, B2로 구분되며 B2 실험실에서는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의 검체 처리가 가능하다. 등급 B 실험실에서는 등급 A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담당하며 원인 병원체 분리 및 확인 검사(탄저, 페스트, 야토병)가 가능하다.

◦ 등급 C 실험실(질병관리본부)의 임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위험 병원체를 최종 확인진단하며,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여 구성 실험실에 보급한다. 질변관리본부에서는 등급 A, B 참여기관의 실험실 검사요원을 교육하고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법을 개발하여 검사프로토콜을 만들어 제공한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및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에서는 1999년부터 테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생방에 대응하는 각각의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Laboratory Response Network, LRN)는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SAMRIID), 해군의학연구소(NMRC)의 협조를 받아 미국 CDC가 국가실험실(National Laboratory)을 주관하여 운영한다. 국가실험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며 CDC 및 농무부, FDA의 관련 실험실들을 포함하고, 150여개의 주 정부 및 지역 공중보건기관, 수의 관련 기관, 군 병원 실험실을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국제 실험실과 연계하여 참조 실험실(Reference Laboratory)로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공중보건 실험실과 병원들을 연계한 보초 실험실(Sentinel Laboratory)이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 미국 국방성 및 CDC 관계자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면서,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 LRN 가입필요성이 제기되어 이후 적절한 가입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국제 LRN 에 공식 가입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제 LRN 운영을 통하여 국내 생물테러발생 위기에 대비한 한·미 신속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 검사에 필요한 표준 시험법과 관련 물질을 미CDC와 공유하여 고위험병원체 검사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LRN 운영을 통하여 쌓여진 노하우를 국내 생물테러 대응 네트워크의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하여 국내 진단·탐지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등급AㆍB검사실 프로토콜. 2014. 질병관리본부
2. www.emergency.cdc.gov/l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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