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고현황
  • 작성일2016-06-09
  • 최종수정일2016-06-10
  • 담당부서지카바이러스 대책반
  • 연락처043-719-719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고현황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책반
류보영, 노유미, 신승환, 박영준*
*교신저자: pahmun@korea.kr / 043-719-7196
Abstract
Patterns in Zika Virus Testing and Infection, the Republic of Korea,
January 29–June 4, 2016
Zika virus preparedness & response Task Force, CDC
Ryu Boyeong, Noh Yoomi, Shin Seung-Hwan, Park Youngjoon

As the current outbreak of Zika virus has been spreading rapidly across the world, Korea has promptly responded by designating Zika virus as a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January 2016. To understand the trend from the newly established surveillance system, a deive analysis of reported cases of Zika virus infection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June 4, Zika virus testing was performed for 762 persons, who traveled to the areas with local Zika virus transmission, and 5 of them had been confirmed. Since the surveillance system of Zika virus has been started,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kept increasing especially among those who travelled to South-East Asia (81.0%). Among these, 77 (10.1%) were pregnant women and all were negative for Zika virus. For appropriate prevention and control of Zika virus transmission, the proactive particip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in reporting the suspected cases is essential. At the same tim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reported cases should be monitored.


I. 들어가는 말

전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 보고가 증가하고, 뇌기형증의 신생아 출산 등 심각한 합병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내에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개모기가 존재하는 경우 환자 및 모기 감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국내에서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최소화(특히 임신부), 자국 내 감염 및 국내 토착화 차단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수행중에 있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2016년 1월 29일부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환자발생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관할 보건소로 의심환자 발생을 신고해야 하며,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1월부터 시행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고체계를 통해 접수된 의심환자들의 현황과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I. 몸 말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6월 4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사례에 대해 주별 신고건수 현황, 성별, 신고기준 부합여부, 임신여부, 여행국가 등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고기준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이며, 의료기관 등에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후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건소에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혈액 및 소변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한다. 유전자검출법(RT-PCR)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면 확진으로 분류한다.

1. 일반적 특성
2016년 6월 4일 기준 762명이 신고 되어 조사 및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5명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 확진자 중 4명은 모두 발진이 있었고, 대상자별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한가지 이상 동반되었다. 1명은 확진환자와 여행 시 동반한 형으로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감염 위험성 확인을 위해 검사한 결과 추가로 확인되었다. 신고된 사례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였고, 평균연령은 32.9세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5세 낮았다. 신고 기준에 부합한 사례는 490명(64.3%) 이었고, 그 외 신고건들은 발생국가 여행력은 있었으나 신고기준에 제시된 증상(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중 하나 이상 증상 동반 12016.1.29-5.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 1, 1-1판 사례정의의 증상은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임
에 부합하지 않았다. 증상발생 전 잠복기 내 해외방문국가는 필리핀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26.6%, 태국이 15.5%로 동남아 여행객이 중남미 여행객보다 많았다. 그 외 오세아니아의 피지를 방문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전체 신고환자 중 임신부는 77명(10.1%) 이었으며, 그 중 40명(51.9%)은 무증상 또는 의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후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의뢰한 건이었다.

2. 주별 신고현황 등
2016년 1월 4주부터 신고가 시작되어 주간 50건 이하로 신고되었으며, 17주부터 증가하여 18주 이후는 주간 50건 이상 신고 되었다. 또한 확진환자가 발생한 주차는 발생 한주 전보다 신고건이 증가하였다.
4월 중순까지 의심환자 중 중남미 여행객은 매주 10건, 동남아 여행객은 매주 20건 내외가 접수되었다. 현재까지 중남미 여행객 의심환자 신고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동남아의 경우 17주부터 의심환자 신고가 급증하여, 19주에는 134건으로 가장 많은 의심환자가 신고되었다. 4월 말 이후 동남아 여행객에서 의심환자의 증가 경향은 4월말부터 동남아 여행력이 있는 확진환자가 4명 연속 확인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별 임신부 신고건은 대부분 5건 내외였으나, 19주에는 20건, 22주에는 16건이 신고되었다. 19주차의 신고 증가는 임신부의 경우 감염시 합병증을 우려하여 5월 4일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발생국가 방문력이 있을 경우 실험실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실시기준을 변경한 것과 동남아를 통한 유입환자 확인이 계속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의심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서울이 31.5%(24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24.5%(187명)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시·도의 신고건수는 모두 50명 이하였다.


Ⅲ. 맺음말

본 글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발생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확진환자 발생, 해외 발생국가 여행자 대상 여행지 도착 및 국내 입국 후 정보제공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심환자의 방문국가에 있어 자국내 환자발생 보고가 더 많은 중남미국가보다 동남아 국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동남아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여행객이 더 많은 결과 때문이다. 진단검사는 국립보건연구원,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개 검역소 지역거점센터에서 가능하고 현재까지 결과의 정확도 및 결과 확인 기간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었다. 또한 검사 소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민간의료기관까지 검사를 확대하는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임신부의 경우 감염시 소두증 태아 출산과 같은 합병증을 고려하여 5월 4일부터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이라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부 신고사례 중 51.9%는 무증상 또는 의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후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의뢰한 건이었다. 발생국가 확대에 따라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무증상 임신부의 검사 안내를 의료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감염여부를 조기에 확인함으로 모기를 통한 전파 뿐 아니라 성접촉, 수혈, 수직감염을 통한 추가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내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중 하나 이상 동반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모기물림 외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지카바이러스감염 남성과 성접촉 후, 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남성과 성접촉 후 증상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하여 추가 전파 및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Rapid Risk Assessment - Zika virus disease epidemic. Sixth update, 20 May 2016 [Internet]. Stockholm: ECDC; 2016. Available from: http://ecdc.europa.eu/en/publications/Publications/zika%20virus%20rapid%20risk%20assessment%2010-05-2016.pdf
2. World Health Organization. Surveillance for Zika virus infection, microcephaly and Guillain-Barre' syndrome - Interim guidance. Geneva: WHO; 7 April 2016 [Internet].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204897/1/WHO_ZIKV_SUR_16.2_eng/pdf
3. Rasmussen, S. A., Jamieson, D. J., Honein, M. A., & Petersen, L. R. (2016). Zika virus and birth defects reviewing the evidence for causal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6(374), 1981-1987.
4. Rubin, E. J., Greene, M. F., & Baden, L. R. (2016). Zika virus and microcephal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4(10), 984-985.
5. World Health Organization.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Guillain-Barre syndrome in the context of Zika virus - Interim guidance. Geneva: WHO; 25 February 2016 [Internet].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204474/1/WHO_ZIKV_MOC_16.4_eng.pdf?ua=1
6.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2판)
7.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1-2판)
8.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지침(1-2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