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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결과
  • 작성일2017-09-28
  • 최종수정일2017-09-28
  • 담당부서지카바이러스 대책반TF
  • 연락처043-719-7132
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결과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책반(TF)
김세원, 신승환, 최은경, 김지아, 노유미, 이지희, 홍정익*
*교신저자 : hongji3755@korea.kr, 043-719-7190


  Abstract


Analysis of suspect and laboratory-confirmed cases of Zika virus infection in Korea, 2016

Kim Sewon, Shin Seung-Hwan, Choi Eun Kyung, Kim Jia, Noh Yoomi, Lee Jihee, Hong Jeongik*
Zika 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Task Force, KCDC

Introduction: In 2016, the Korea CDC's Zika 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Task Force tried to fully respond to the importation of Zika virus infection. Since March 2017, the response against Zika virus infection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routine management of mosquito-borne viral diseases, follow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eclaration to end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Methods/results: From analysis of demographic,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spect and laboratory-confirmed Zika virus infection cases in Korea in 2016, we found that the majority of reported cases had traveled overseas, mostly short-term to Asian countries. They also reported multiple symptoms, including mainly non-specific symptoms such as rash, muscle pain, fever, and headache.
Conclusion: Based on our findings, we make three suggestions for future response strategies. First, our response efforts should continue to be focused on overseas travelers, especially in regard to education and risk communications. Second, patients’ travel histories should always be confirmed through medical consultation for accurate diagnosis. Third, improvement of the algorithms of diagnostic tests should be one of our longer-term response efforts. In order to more efficiently respond to Zika virus infection, 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f global concern, we should accelerate to put efforts both in the response and research in the future.


  들어가는 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은 2015년 브라질에서의 대규모 유행(소두증 신생아 및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신경학적 장애의 발생이 보고됨) 이후 주요 신종감염병 중 하나로 주목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2월 1일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언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18일 보다 장기적·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선언을 해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보다 앞선 2016년 1월부터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 보고, 위험 평가, 법정감염병 지정 및 신고 체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지침 마련, 진단검사 체계 구축, 여행자 대상 검역·홍보, 매개 모기 감시와 방제 강화 등 선제적 대비·대응에 주력하여 왔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총 16명의 해외유입 사례(임신부 사례 없음)가 보고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평시 감시·관리 체제로 전환, 현재는 황열·뎅기감염증·웨스트나일열·치쿤구니야열 등 다른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에 관하여는 지난 3월 「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보고」(주간 건강과 질병 제10권 제11호)에서 이미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환자·확진환자 신고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을 살펴보고, 이후의 관리 및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몸 말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는 총 3,347건이며 의심환자의 신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1,040건이었고, 이중 16건이 확진되었다. 신고기준은 임상증상(발진과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증상 시작 전 2주 내 발생국가 여행력, 환자 또는 6개월 이내 여행력이 있는 사람과의 성 접촉, 수혈력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의심환자’, 신고 후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RT-PCR(Reverse Tran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를 ‘확진환자’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16명의 사례 중, 1명은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이 글에서 확진환자로 분류함.)

1. 일반적 특성

의심환자 신고기준을 충족한 1,040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남자(570건, 54.8%)가 여자(470건, 45.2%)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에서 30대(469건, 45.1%)와 20대(291건, 28.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1).

2. 역학적 특성

2016년 한 해 동안 확진환자는 모두 해외유입 사례였으며, 의심환자 1,024건 중 1,002건에서 발생국가 여행력을 신고하였다.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87.7%)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 중남미(9.3%)가 많았다. 또한, 국가별 분포에서도 필리핀(31.3%), 태국(23.5%), 베트남(17.8%)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높았다. 여행 기간은 1주 미만(77.3%), 1주 이상 2주 미만(9.8%) 등 단기 여행이 대부분이었으나, 8.0%에서는 4주 이상 장기 체류하였다(Table 2).
여행 시기(신고일 기준)는 8∼9월(262건, 25.2%)과 5∼6월(210건, 20.2%)에 집중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ure 1).

3. 임상적 특성

신고기준 중 필수조건(단, ’16. 5월 이전까지는 발진 또는 발열 중 하나가 필수)인 발진(반점구진상)을 제외하면, 근육통(80.9%), 발열(56.7%), 두통(27.8%), 관절통/관절염(26.2%), 결막 충혈(20.7%)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모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형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증상들은 다른 질병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므로, 의심신고 등을 위해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Figure 2).

4. 기타

확진환자 판정에 활용된 진단 검사법은 RT-PCR(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로 혈청과 소변 검체 2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본부에서는 두 가지 검체를 모두 검사하도록(혈청의 경우 증상발현 또는 위험요인 노출(모기물림 등) 후 7일 이내, 소변의 경우 4주 이내) 권고하여 왔다. 그 결과, 의심환자의 79.8%(830건)에서 두 가지 검체를 모두 검사하였으며, 혈청 검체만 검사한 경우는 19.8%(206건), 소변 검체만 검사한 경우는 0.4%(4건)이었다. 또한, 확진환자 중 50.0%(8건)에서 두 가지 검체를 모두 검사하였으며, 혈청 검체만 검사한 경우는 6.3%(1건), 소변 검체만 검사한 경우는 43.8%(7건)이었다.
임신부의 경우 증상발현일 기준 2주 이내는 RT-PCR 검사 후 음성이 나온 경우 효소면역측정법(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을 통해 특이항체(IgM)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2~12주가 된 임신부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통해 특이항체(IgM)를 먼저 확인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 RT-PCR검사와 PRNT(플라크감소중화시험법,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검사를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임신부에서 양성자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


  맺는 말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결과(확진환자 16건 포함 총 1,040건)를 살펴보면 3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선행사례 및 국내 모기 감시 정보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는 앞으로도 대부분 해외유입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해외여행 관련하여 대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집중적으로 귀국하는 시기, 대륙 및 국가, 이외에도 여행 목적, 예상 체류 기간 등까지 파악하여 이에 맞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피임 등의 예방법 권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증상이 비특이적이므로 임상증상만으로는 의심할 수 없고 반드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최근 해외여행력을 항상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확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진자 정보조회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을 제공하는 전용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차반응이 적은 검사시약의 개발과 함께 검사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효소면역측정법(ELISA)의 경우 지카바이러스가 속한 플라비바이러스(Flavivirus)와 교차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ELISA 단독검사 결과만으로는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을 “추정” 할 수만 있다. ELISA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RT-PCR 검사와 PRNT 검사를 병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인”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교적 복잡한 검사 알고리즘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검사 결과 해석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검사시약과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척수, 양수, 정액 등의 다양한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검출 기간, 항체의 생성과 유지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얻기 위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중 하나로서 발병 기전 및 합병증, 예후 등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동향 파악과 정기적 위험 평가, 신고 및 진단검사체계 관리, 여행자·가임기 부부 대상 교육과 홍보, 모기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2.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2-1판).
3.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 2017. 7. 31일
4. 질병관리본부. 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보고. 주간 건강과 질병 제10권 제11호.
5.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외 동향 및 위험 평가. 주간 건강과 질병 제10권 제11호.
6. World Health Organization. Zika Situation Report, Mar 10, 2017.
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Zika Virus Infection.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zika/
8. World Health Organization. Zika Virus Infection.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zika/en/
9.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Zika Interim Response Plan, May 2017.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zika/public-health-partners/cdc-zika-interim-response-plan.html
1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US Laboratories Testing for Zika Virus Infection, July 2017.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zika/laboratories/lab-guid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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