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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작성일2017-09-29
  • 최종수정일2017-09-29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4
인체조직기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정인향, 김고운, 최기호*
* 교신저자: kh21@korea.kr, 02-2628-3610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plan of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2017

Jung Inhyang, Kim Ko-un, Choi Kiho
Division of Organ Donation Support,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CDC

In Korea, the perception of human tissue donation is lower than that of organ donation (37.0% vs. 97.7%). The number of tissue donors have not increased in recent 5 years. Due to the lack of tissue donors, 74.0% of human tissue depends on import from foreign countries, which may cause the risks of transplant safety, impose a financial burden on the patient, and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uppl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striving for the improvements in the donor support system to revitalize tissue donation by promoting public awareness of tissue donation including educating government officials and related agencies. 


  들어가는 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고로 후천적인 신체결함을 갖게 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은 화상, 인대손상, 골육종 등으로 인해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조직재건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장기기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수요에 비해 기증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인체조직기증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몸 말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을 비교해 보면, 장기(안구 제외)기증은 현재 생존 또는 뇌사 시에 기증이 가능하나, 인체조직은 생존, 뇌사 시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기증이 가능하며, 긴급하게 이식자를 선정하여 이식을 해야 하는 장기와 달리 인체조직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채취, 가공, 보관, 유통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기증이 가능한 조직은 뼈, 피부, 인대, 건(힘줄), 혈관, 연골, 근막, 심장판막, 심낭, 양막, 신경 등이다.
인체조직기증은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생명나눔의 한 분야이나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97.7%이지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37.0%에 불과하다(Figure 1). 또한 인체조직기증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58.6%)은 인체조직기증이 시신기증이라고 응답하여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낮은 인지도는 기증희망등록 현황에도 나타난다. 기증희망등록은 장래 사망할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311,215건 이지만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은 338,861건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25.8%에 불과하다(Figure 2).
실기증자도 장기기증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으로 2016년 기준 기증자의 85.5%가 생존 시 기증자이다. 특히 뇌사기증자는 최근 5년간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뇌사 장기기증자 573명중 157명(27.4%)만이 인체조직을 추가로 기증하였다. 2017년 상반기 뇌사 기증자가 전년에 비해 특히 감소하였는데, 2017년 7월말까지 뇌사 장기기증자(305명)수를 고려했을 때에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장기·조직 구득기관의 통합(2017. 4월)으로 인한 예산, 인력 등의 조정과 변경된 구득절차 운영의 시행착오, 기증자 지원제도의 변경(2017. 2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위와 같이 인체조직 기증자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체조직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재료를 포함한 인체조직 수입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74.0%에 달한다(Table 2). WHO는 국제 거래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 등 인체자원의 자국 내 자급자족을 지향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1]. 인체조직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식재의 안전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수급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증자의 병력 및 추적관리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된 인체조직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도 추적관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한 가격 상승 문제와 주요 수출국의 국내 상황에 따라 수급의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환자와 의사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제도 개선,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지원금(위로금, 장제비, 진료비)을 지급해 왔는데 2017년 2월 1일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위로금을 폐지하였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1]의 금전적 보상 금지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로금을 폐지하고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면서 뇌사 장기기증자가 인체조직을 추가로 기증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위로금 지급도 중단하게 되었다. 뇌사 기증자의 장기적출 후 인체조직 채취를 위해서는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해야 하며 조직채취에 6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유가족은 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추가 지불하게 되나 이에 대한 마땅한 보전이 사라져 조직기증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장제비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자 뇌사 장기기증자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할 경우 장제비를 추가 지급하고, 조직은행 이송·채취 동의 후 적합성 결격으로 기증이 안 된 경우에도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2017년 8월부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인체조직의 낮은 인지율 제고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사이버교육을 제작하고 있으며 10월 중 오픈예정이다. ‘아름다운 생명나눔’의 제목으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주요 정보전달을 통해 기증희망으로 연계되는 행동유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건(힘줄), 인대 등의 손상이 잦아 인체조직 이식의 수혜자가 많은 스포츠 분야를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레, 요가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홍보를 수행 중이다.
기증 활성화 홍보·교육의 대상은 물론 일반 국민이지만, 기증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1차적인 집단은 의료진과 구득종사자이다. 유가족이 기증 결정을 할 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기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구득활동을 담당하는 기증종사자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에 있는 보호자와의 면담과 기증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생명나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와 기증된 조직을 채취하는 일련의 상황 및 24시간 교대로 진행되는 장기·인체조직구득·채취의 업무강도로 인해 휴식과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직군간의 단합과 긍정마인드를 형성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구득 통합 후 업무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도 목적이 있다. 국립춘천병원과 협약을 통해 스트레스검사, 정신건강척도 등 사전·사후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체험·참여중심의 실속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공조직은행 종사자인 인체조직 채취자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구득 코디네이터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보완과 사업예산 확보 후 내년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확대 할 계획이다. 


  맺는 말


지난 2017년 4월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기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장기-조직 통합법 제정 이전에 기증관리기관 통합을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 장기구득기관인 (재)한국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구득기관인 (사)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통합되어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신설되었고 공공조직은행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기증자가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가 적시에 출동하여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유가족과의 연대감 강화, 장기·조직기증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대상 기증활성화 홍보‧교육측면에서도 기증활성화 협약 중복 체결, 홍보‧교육 실시 등 업무중복 수행으로 의료기관의 불편, 효과 분산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출범(2017.7.1.)하였다. 통합기증관리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국내 인체조직 이식재의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이식재의 공공성·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2008년 세계이식학회, 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 2015.11월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계자료
3. 질병관리본부. 2015.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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