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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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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명 2022년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심사 지원
  • 수탁기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위탁기간 2022.07.26 ~ 2023.02.15
  • 위탁업무내용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심사 지원인력(보건의료정보관리사) 파견 관리,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심사 지원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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