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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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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명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지원업무
- 수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 위탁기간 2022.01.01 ~ 2022.12.31
- 위탁업무내용 피해보상 청구서 및 증명서류 검토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지원업무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 및 제76조 제2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 등록일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