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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의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기구 및 용기·포장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며 관련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표는 기구, 용기·포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구 용기·포장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예) 공기, 대접, 수저, 물통, 도마, 얼음틀, 젖병, 여과지, 식품용 장갑 등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예) 우유팩, 주스팩, 과자 등 포장지, 포장용 죽 용기 등
출처「식품위생법 제2조」
  • 우리나라에서는 과산화수소제제, 에탄올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벤잘코늄염화물),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등 13개 품목에 대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 사용기준은 200㎎/L이하(0.02%) 입니다.
  • 살균·소독 전에 기구 등을 세척을 해야하며 살균·소독 후에는 건조를 통해 살균·소독액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되며,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를 금지합니다.
  •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계량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함량(% 또는 ppm)을 확인하고, 물(음용수)로 희석하여 조제·사용합니다.
  • 다른 살균·소독제 또는 세제(특히, 산성세제) 등과 혼합(희석)을 금지합니다. (살균·소독력이 떨어지거나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 사용기준 ]

해당표는 물질명,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 등, 유가공용 기구 등,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기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질명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 등 유가공용 기구 등 식품등 제조·가공·소분용기구 등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
암모늄과 병용 시 4급
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
암모늄과 병용 시 4급
암모늄의 합으로서 200㎎/L 이하)
200㎎/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
암모늄과 병용 시 4급
암모늄의 합으로서 400㎎/L 이하)
출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