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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목적)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희귀질환관리법」제10조
    • (조사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및 공고한 희귀질환
    • (조사방법) 관련 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정리
      *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사내용) 희귀질환자 발생정보, 사망정보 및 진료이용 정보
      • (실시주기) 매년
    • (담당부서)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9)
    • (관련 누리집)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 (실시목적) 온열·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를 위하여 환자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공유
    • (조사대상) (온열)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한랭)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침족병 등
    • (조사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 및 사망자 신고
      * (참여기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기관(약 500여개)
      • (조사내용) 환자인적사항, 질환 발생정보(내원일시, 의식수준, 증상발생일시, 증상발생일시, 질환명 등), 신고의료기관 등
      • (실시주기) 매년 여름철(5~9월), 겨울철(12월~익년 2월) 기간 내 매일
    • (담당부서) 미래질병대비과(043-2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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