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정보공개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허가·인가·특허·승인·지정 등을 취소·철회·말소하는 처분, 영업·업무·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시정명령·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건강
    • 무자격 의료행위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책임감리 불성실
  • 환경
    • 오염물질 배출
    • 폐기물 불법매립
  • 소비자이익
    •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 각종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
    •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약
    • 채용 청탁·강요
    • 거짓 채용광고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

신고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러 가기

우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질병관리청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처리 절차

  1. 1 .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등을 기재
  2. 2 . 접 수 수사 조사기관/권익위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3. 3 . 확 인 수사·조사기관/권익위
    • 467개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4. 4 . 처 리 수사·조사기관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종결사실 등 통보